비도덕적 진료행위시 자격정지 기간 상향

2016.09.22 14:51:51

윤리위 기능·의료인 면허신고 요건 강화
간호조무사 3년마다 자격신고 의무화

앞으로 의료인의 면허신고 요건이 강화되는 등 면허관리제도가 개선된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유형이 구체화되고
, 자격정지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상향되는 등 처분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의료인 단체의 윤리위원회는 공익을 대표할
1인이 위원에 포함되고 전문가자문단을 운영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경고~최대 12개월까지)을 정해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지난
2011년 의료법에 윤리위원회 설치근거가 마련, 최대 11명으로 구성돼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요청이 가능했지만 조사권한의 한계 등으로 실제 처분요청은 극히 적은 상황이었다. 윤리위원회는 당사자의 진술거부, 비협조 등으로 심의가 어려운 경우 복지부에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된다.


보건복지부는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중대한 건강상의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 직업윤리 및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관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3일부터 11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윤리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함께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구체화되고 처벌기준도 강화된다
.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진료 목적외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한 경우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열거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수술 예정 의사가 환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른 의료인으로 하여금 대리해 수술을 하게한 경우 등 8가지 구체적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현행 법령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구체적 유형이 규정돼 있지 않고
, 위반시 행정처분도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했으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상향조정된다.

면허신고 요건도 강화돼 면허신고 시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정신적 질환을 신고하고, 의료인 보수교육에 직업윤리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간호조무사 자격 및 질 관리 강화


간호조무사의 자격관리와 양성교육기관의 질 관리가 강화돼 간호조무사는 내년
1월부터 매 3년마다 자격을 신고하고, 현재 활동중인 간호조무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취업기간이 6개월 미만 경우,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재학생, 신규자격취득자 등은 해당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되며, 질병 등의 사유 시 이를 유예할 수 있다.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신고 및 보수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은 의료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며
, 빠르면 10월중에 수행기관을 공모할 계획이다.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도가 도입돼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훈련기관은 복지부장관의 지정
·평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받은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자만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이윤복 기자 bok@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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