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대상 흉기난동 처벌 일벌백계해야”

2016.10.14 11:40:16

정부에 재발 방지 특단의 대책 마련 촉구
치협, 처벌 약화 분위기 우려 성명서 발표

치협은 지난 831일 광주에서 발생한 여자 치과의사에 대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 다시는 의료종사자 대상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을 마련하라고 다시한번 촉구했다.


치협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번 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턱없이 낮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3일 성명서를 발표해 악의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자행한 해당 가해자를 일벌백계하라고 해당 법원 및 검찰에 강력 요구했다.


이와함께 치협은
진료실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치협은 성명서에서
사건의 피해자는 피습사건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의 후유증을 앓고 있고, 환자를 직접 대면해야만 하는 직업의 특성상 환자와의 신뢰관계 형성에도 커다란 어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해당 법원과 검찰은 형벌의 일반 예방적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 동일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치협은
가해자에게 이상 징후나 특별한 정신질환 병력도 없었던 점을 미뤄 볼 때, 누구나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의료종사자은 진료 매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에 대해 치협은
최근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료중인 의료종사자 및 환자 모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경우 가중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법적 장치 강화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을 상대로 하는 폭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국민 구강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치과의사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진료 매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치협은
보건의료인에게 보장되는 안전은 곧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정부는 보건의료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인 대책을 넘어 책임의식을 갖고, 의료기관 내의 범죄예방과 우범자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최남섭 협회장과 이성우 총무이사는 사건 다음날 곧바로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해당 원장을 위로하기 위해 박정열 광주지부 회장
, 양혜령 남구 회장, 김남수 광주전남치과의사신협 이사장 등도 함께 광주에 있는 전남대병원을 방문했다.

 

이윤복 기자 bok@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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