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공성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2016.11.03 17:19:41

“1인1개소법 합헌”·“서비스발전법에 의료 제외돼야”
박영섭 부회장, 박원순 시장 면담 치과계 현안 전달


박영섭 치협 부회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가 제외돼야 하고
, 11개소법은 반드시 합헌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학생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더욱 확대할 것과 올해로 종료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을 위한 정부의 노인틀니지원사업이 내년부터 다시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치무담당 부회장은 지난
2일 오후 강정훈 치무, 이충규 공보이사, 김성남 서울지부 치무이사와 함께 서울시청을 예방해 박 시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치과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면담에서 박 부회장은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를 포함시키는 것은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는 것이어서 제외할 것을 요구해 왔다면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앞두고 있는 11개소법도 똑같은 의미가 있다. 위헌판결이 나게되면 의료인 1명이 120~140개가 넘는 의료기관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부회장은 “치협은 절대적으로 위헌 판결이 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고 향후에도 1인1개소법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박 시장이 여기에 관심을 더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동네치과도 대형 유통마트와 마찬가지로 서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철학과 비전이 필요하다”며 “위헌판결이 나게되면 공룡 한마리가 전체를 다 차지하게돼 힘들어지므로 정책적으로 대응을 잘 해야 한다. 정의라는 측면이 그래서 필요하다”며 지지입장을 밝혔다.

이에앞서 박 부회장은 “나 자신도 4년째 참여하고 있는 학생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고 치과의사들도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면서 “치협에서는 내년부터 전국사업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서울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 활성화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박 부회장은 “지난 2002년부터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시작된 노인의치(틀니)사업이 올 6월 30일까지 진행되다가 노인틀니가 보험화됨에 따라 중복지원이라는 이유로 폐지됐다”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해 사업지원 대상자를 재검토 및 산정해 2017년부터 다시 실시해야 한다” 강조했다.

이날 면담은 박 시장이 오전에 최근 시국에 대한 긴급성명을 발표한 긴박한 상황에서도 이뤄졌음에도 예정된 시간을 넘기면서 국민들의 구강보건 향상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이 이뤄졌다.

이윤복 기자 bok@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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