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함부로 단전·단수 못한다

  • 등록 2016.11.11 16: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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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진료방해땐 형사처벌 추진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전기나 수도 공급을 정당한 사유없이 차단해 진료를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위원회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대형 상가에 위치하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는 가운데 상가 내부의 분쟁, 다른 입점업체의 관리비 미납 등으로 인해 같은 건물에 위치한 선의의 의료기관까지 단전·단수로 진료행위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하는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에 전기·수도의 공급을 차단해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전 의원은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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