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81% 내부종사자 신고로 덜미

2017.07.31 20:08:15

상반기 요양기관 133곳 적발 41억 달해

최근 A요양시설(입소시설)이 요양보호사 10명, 간호조무사 1명, 물리치료사 1명의 5~25개월간 근무 시간을 늘려 허위로 신고해 오다 덜미가 잡혔다. 해당 직종에 근무인력수가 부족했지만 인력 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속여 거짓 청구했다.  결국 내부종사자의 신고로 4억3400만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됐고 내부 신고자에게는 3천6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올해 상반기 공익신고로 접수된 장기요양기관을 조사한 결과 133개 기관에서 41억 원을 부당청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자 100명에게는 총 4억5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신고자들에게는 부정청구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최대 2억 원)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이번에 지급된 최고 금액은 3600만원이었다.

이중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청구 적발 금액은 34억 원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 4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이후 포상금 지급액은 점차 증가추세로 올해 상반기까지만 총 31억 원이 지급됐다.

특히 부당청구 신고건을 분석한 결과 내부종사자가 95건(71%), 일반인이 28건(21%), 수급자·가족이 10건(8%)이었다.

부당청구 적발액도 내부종사자가 34억(81%), 일반인이 6억(16%), 수급자·가족 1억(3%)으로 내부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보공단은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게시하고 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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