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본인부담률 30% 입법예고

2017.08.23 14:00:23

의료급여 틀니 1종 5%, 2종 15%로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10%로
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후속조치로 관련법 개정안 마련

노인틀니 및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금 인하를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된다. 또 의료급여 1종 및 2종의 노인틀니 본인부담 인하를 담은 의료급여 시행령도 입법예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노인틀니 본인부담 완화 등은 각각 10월, 11월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단축해 진행한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발표된 내용 중 치과 항목으로는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50%에서 30%로 인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30~60%에서 10%로 인하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건강보험 적용 등이다. 


또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년)’에는 의료급여 1종의 경우 틀니가 20%에서 5%로, 임플란트는 20%에서 10%로 본인부담금이 완화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의료급여 2종은 틀니가 30%에서 15%로, 임플란트는 30%에서 20%로 본인부담금이 완화된다.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대한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은 25일부터 입법예고 됐다.


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선택진료 비용 비급여 항목에서 삭제, 장애인 보장구 관리체계 강화, 검진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 시행 시 비용 지원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노인, 아동 등의 본인부담 경감 및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및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노인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는 추가 법령개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


안정미 기자 jeo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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