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업체 치협 광고심의위 사칭 ‘주의보’

심의필증관리부’, ‘개편위’ 등 임의명칭 사용
사전심의 간소화·유효기간 연장 등 개원가 현혹
치협 “관련서비스 제공 無”, 사칭업체 신고 당부

2020.08.22 15: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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