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법,“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요양급여 무분별 최고한도 과징금 부과는 위법”

보건복지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환자 치료에 적합한 재료를 선택한 결과
환자 추가 치료비 부담 없던 점 등도 고려

2023.07.05 20: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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