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의료광고’ 게시물별 사전심의 받아야”

복지부 의료광고 판단 기준 질의 유권 해석
개별 게시물 의료법상 의료광고로 간주 강조
최근 의료광고 민원 다수 제기 단속 강화 경향

2025.02.19 20:52:33
0 / 300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