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요양기관 환수 결정 5년 간 1조 원 육박

가입자 부당이익 결정액의 29.4배 달해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1인1개소 위반 순
환수율 10%대 불과 건보 재정 개선 지적

2025.10.15 21: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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