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 의원급 접수 4월 개시…사전 대비 필요

4월 15일부터 두 달간 접수, 3월분 내역 제출
해당 항목, 금액, 진료내역, 특이사항 등 보고 
본인확인의무화법도 의원급 5월 20일부터 시행
치협 보험위 “회원 피해 없도록 안내·홍보 만전”

2024.02.28 21: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