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총회>서울 “회비 미납자 보수교육 복지부 이관”

2024.03.27 21:41:10

기존 회원 권리 강화·회비 납부 유도 안건 다수 통과
전국 시도지부 총회 – 서울지부

 

서울지부에서 회비 미납자들에 대한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등 협회 업무를 보건복지부에 이관해야 한다는 민심이 비등했다.


서울지부는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지난 3월 23일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재적대의원 201명 중 참석 152명, 위임 34명으로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회무, 결산, 감사 보고가 승인됐으며, 2024회계연도 예산과 주요 사업계획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우선 일반의안으로 올라온 ‘협회 미등록회원에 대한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의 보이콧 및 보건복지부로 이관 요청의 건’이 통과됐다. 안건에 따르면 회원의 면허 수리 보수 관리를 하려면 상당수의 비용이 발생하고, 이러한 업무들 때문에 치협에서 회비를 징수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면허 수리 보수는 법적 의무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기타 행정 업무를 보건복지부에 이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중앙회(협회) 입회 의무를 명시하도록 의료법 개정 노력 촉구의 건 ▲정회원 검색 서비스 및 정회원 광고 도입의 건 ▲불성실 회원 면허신고시 ‘면허신고 플랫폼’ 비용 적용의 건 ▲불성실 회원 보수교육 신고시 비용 적용의 건 ▲대한치의학회 및 대한여성치과의사회 학술대회 개최 시 성실 회원과 불성실 회원 등록금 차등 적용의 건 등 회원의 권리를 강화하는 안건들과 회비 납부를 유도하는 안건들이 다수 통과됐다.


아울러 ‘의료광고 시 비급여 진료비용 표시 전면 금지 법제화 촉구의 건’, ‘의료기관 온라인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확대 촉구의 건’, ‘SNS를 통한 저가형 임플란트 수가 광고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의 건’, ‘사무장 치과 단속 요구의 건’ 등 불법의료광고 척결 및 의료법 위반 치과 관련 현안들을 해결해 달라는 안건들도 여럿 통과됐다. 


더불어 치협 회장단 선거기간 중 치협 법인카드 사용내역 회무열람 요청 및 치협 법무비용 공개에 관한 안건들과 ‘출산연도 연회비 면제의 건’ 등 당해 출산한 여성 치과의사에게 서울지부 회비를 면제하자는 안건들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 치의학연구원 서울 유치 목소리도

총회에서는 또 ▲구회 지원금 인상과 일괄 지급 요청 ▲조위금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방안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청구프로그램 개선 ▲인력 수급에 대한 방안 ▲국가 건강검진 시 구강검진의무화 요구 건 등은 물론 ▲감염관리료 신설 ▲(가칭)면허관리기구 설치 ▲(가칭)공제조합 설립 ▲국립치의학연구원 서울 유치 촉구 등이 통과됐다.


이 밖에 ‘보험청구 시 임플란트 및 의치의 누락청구 기한 연장 요구의 건’과 ‘보험 임플란트 급여 확대에 대한 연구 및 대책 마련 촉구의 건’, ‘일부 보험회사에서 시행중인 개인 치과보험에 대한 연구와 대책 수립 촉구의 건’, ‘아말감 제거 비용 재거의 건’, ‘치면착색제 수급 해결 촉구의 건’, ‘비급여 진료 보고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의 건’ 외 법정 의무교육 완화에 대한 안건 등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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