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집행유예 끝나도 치의 면허 재교부 'NO'"

"범죄 사실 자체 남아 면허취소 사유 없어졌다 보기 어렵다" 판결
뉘우침 뚜렷할 경우 재교부 가능 반박에 "복지부 재량" 판단‧‧‧항소

2024.04.17 21:24:04
0 / 300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