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재산종합보험 주간사 ‘한화손해보험’

2017.11.07 15:59:02

치협


치협이 치과 재산종합보험 보험사로 ‘한화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흥국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치협 의료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안민호·이하 의료분쟁조정위)는 치과 재산종합보험 만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공개입찰을 통해 ‘한화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흥국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주간사: 한화손해보험)을 보험사로 선정하고 운영사는 ‘엠피에스(MPS)’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치협은 지난해부터 치과 병·의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화재, 폭발, 풍수재, 급배수설비누출 등의 ‘재물손해’와 ‘시설배상책임’ 등으로 구성된 치과 재산종합보험을 단체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위에 따르면 치과 재산종합보험의 보험계약자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며 피보험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이다. 계약기간은 11월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이는 매년 갱신이 필요하다.

2016년 치과 재산종합보험 운영 결과, 전체 손해율이 약 140%로 나타났다. 또 가장 많이 접수된 사고 내용은 ‘급배수 설비 누출’ 등 누수로 인한 것이었으며, 전체 사건의 약 7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올해 치과 재산종합보험 시설배상책임 보험료가 전년보다 3.3㎡당 100원 인상돼 ‘3.3㎡당 2500원’으로 결정됐다.

의료분쟁조정위 측은 “치과 재산종합보험은 일반 화재보험 및 시설소유자배상 상품보다 최대 72%(개인차 있음) 저렴한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며 “재물손해 담보의 경우 ‘화재’, ‘낙뢰’는 물론이고 ‘폭발’, ‘도난’,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풍수재’ 등 넓은 범위를 담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가입 문의: 엠피에스(MPS) (전화. 02-742-3345/팩스. 02-762-3364)
 



정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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