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위반 치과 처벌 ‘마땅’

  • 등록 2018.01.30 16: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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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지난 1월 12일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하 1인1개소법) 위반과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로 기소된 충주 소재 모 치과병원 대표원장과 병원이사장 그리고 명의대여 치과의사 및 행정업무를 담당한 직원 등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에 처했다.

이번 판결은 치과계가 1인1개소법 합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1인1개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처벌한 최신 판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을 이끌어 내는 데 지역 치과의사회인 충주시치과의사회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치과의사회가 개원가 자정작용을 위해 노력해온 과정에서 얻은 큰 결실로 치과계가 의료법을 위반하는 치과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선례로 삼을 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이 1인1개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된 사례인 만큼 요양급여비용 환수 또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 환수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1인1개소법을 위반한 OO치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두 차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인 OO치과의 손을 들어줘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군다나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12부는 1인1개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 동일한 재판부에서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려 혼란을 주고 있다.

1인1개소법을 위반했음에도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내릴 수 없다면 사실상 1인1개소법이 합헌이라고 판결나도 사실상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무력화 돼 큰 문제다.

1인1개소법 위반 시 개설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요양급여 지급보류 및 환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의료계 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있을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법에 대한 판결이다. 1인1개소법은 국민과 의료계의 기본이 되는 중차대한 법률 조항이다. 현명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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