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80년 역사상 처음으로 회장단 선거무효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2월 1일 서울동부지법의 선거무효 선고 직후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고 임원들의 의견을 즉각 수렴했다. 또 판결문을 입수해 세밀히 분석하는 한편 개원가 회원, 지부장협의회, 감사단, 의장단, 유관단체는 물론, 소송단의 물밑 정서까지 확인하는 다양한 경로를 거쳐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리고 5일 오전 ‘30대 회장단 선거무효소송 관련 긴급 기자회견’ 통해 최종 항소 포기를 선언했다.
‘전임 집행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판결문의 결론에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선거무효의 책임은 전임 선거관리책임자들이 져야 하는 것임에도 항소를 하게 된다면 최대 피해자인 자신이 이를 방어해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며 항소 포기 이유를 밝혔다.
조만간 항소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김철수 협회장과 세 명의 선출직 부회장에 대해서는 바로 직무정지가 이뤄지게 된다.
치협은 그 즉시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될 때까지 회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정관에 따라 30대 회장단이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60일내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1년만의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셈이다. 이로 인해 치과계는 행정적, 금전적, 정신적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더군다나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전문의제도 안착, 문재인 케어 대비, 1인 1개소법 위헌 여부 헌재 판결 등 중차대한 현안을 앞에 두고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만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사건은 벌어졌고 이제 신속하게 수습하는 일만 남았다.
치협은 빠르게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고 선관위를 즉각 가동해 차기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난 오류를 바로 잡아 차질 없이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소송을 이끌었던 선거무효소송단도 이제 회원의 한 사람으로도 돌아가 치과계가 한 방향으로 힘을 합쳐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회무 공백이 길어지면 결국 그 피해는 회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