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사전심의제 재도입 환영

  • 등록 2018.03.06 15: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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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재도입된다. 사전심의 대상도 버스 등 교통수단 내부와 핸드폰 등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확대된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12월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로 판단하고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린지 2년 3개월여 만이다.

당시 의료 시민단체들은 “환자의 건강권을 위해서 의료광고 규제는 필수다. 의료 현실을 잘 모르는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우려를 표했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위헌결정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자율제’로 바뀜에 따라 사실상 사전심의제도는 유명무실해졌다. 이후 복지부가 실시한 인터넷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 환자유인행위 및 거짓·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환자에게로 돌아갔다.

실제 치협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는 2013~2015년 3년간 연 평균 2000건이 넘었으나, 사전심의가 폐지된 후 2016년 상반기에는 단 40건에 그쳤다.

치과계뿐만이 아니다.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광고 심의현황’에 따르면 전체 의료광고 사전심의건수는 2015년 2만2812건에서 2016년 2321건으로 급감했다. 2017년 상반기는 790건에 불과해 더 많이 감소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제를 재도입해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를 하자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헌재의 부분 위헌 결정시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의’가 주된 쟁점이 됐었기 때문이다.

1년여 넘게 계류됐던 의료광고사전심의제 개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전방위로 힘을 보태온 치협 등 의료단체들은 이번 국회의 결정을 당연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의료광고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환자와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통로’다.  따라서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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