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급 야간·토요일·공휴일 수술 6월부터 건보수가 30% 가산 적용

  • 등록 2018.04.27 15: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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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치과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야간 또는 토요일·공휴일에 시행되는 수술은 30% 가산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4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이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야간 및 토요일·공휴일 외래진료를 활성화하고자 해당 시간에 이뤄지는 간단한 수술적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30% 가산하기로 했다. 이에 치과의원급도 동일하게 수가 30% 가산을 적용받는다.

치과의원에서 수가 30% 가산이 적용되는 행위는 ▲제10장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제10장 제4절 치주질환 수술 항목이며, 이들 항목에 대해 마취를 행한 경우 ▲마취료도 가산에 포함된다.

이들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치협에서 배포한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 책자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자세히 게재돼 있다. 책자는 온라인에서도 이용 가능한데,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 Dentists Only  → 개원114 → 건강보험홍보실’에 게시돼 있다.

외래환자 진찰료 야간 및 휴일 가산과 관련 평일에는 18시(토요일은 13시)부터 익일 09시까지, 공휴일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이번에 수가 인상이 적용되는 행위료 가산의 경우 평일과 공휴일 규정은 같지만 토요일에는 13시부터가 아니라 종일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정심 결정에 따라 야간, 토요일, 공휴일 동네 의료기관의 외래진료가 활성화되고,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또 건강보험수가 적정화 추진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급여 부분의 수익 위주로 충분히 운영 가능하도록 비급여 해소로 인한 손실 규모를 급여 수가로 보전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분야를 일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을 고려하고, 인적 자원 투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안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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