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 9일부터 21일까지 약 2주간 치과의원 4개소를 비롯해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103개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현지조사 대상은 55개소로, 병원 6개소, 요양병원 11개소, 의원 22개소, 한의원 10개소, 치과의원 4개소, 약국 2개소다. 의원 8개소와 약국 28개소는 서면조사 대상이다.
심평원은 현지조사를 통해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 청구, 기타 부당청구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약국 조제료 가산 불일치 상위기관과 실구입가 위반 청구는 서면조사로 확인한다.
이 외 병원 7개소와 요양병원 1개소, 의원 4개소는 의료급여 관련 현지조사 대상이다.
이들 기관은 근무하지 않는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와 선택의료급여 절차 규정 위반 청구, 의약품 부당청구 등이 의심돼 조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