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아말감 일부 사용제한 조치 ‘가시화’

2018.07.26 15:53:38

유럽 15세 미만 등 ‘제한’·미국 6세 미만 등 ‘주의’
식약처, 아말감 관련 안전성 정보 공유

치과용 아말감에 대해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사용을 일부 제한하는 움직임이 최근 가시화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이하 식약처)는 최근 치협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내 치과용 아말감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공유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유럽 차원의 최근 조치는 ‘지난 7월 1일부터 치과용 아말감을 15세 미만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 또는 유치(deciduous teeth) 치료에 사용하지 말 것’과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캡슐형 아말감만 사용할 것’ 등 치과용 아말감 사용에 대한 제한 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국 식품의약국(이하 FDA)에서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임산부는 담당 치과의사와 상담해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언급했다.

다만 FDA의 경우 치과용 아말감을 성인과 6세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사용하는 것은 안전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식약처가 지난 2009년 7월 31일 발행한 안전성 서한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단, 수은에 과민 반응이 있는 환자에 대한 사용 주의와 아말감을 처리할 때 치과 전문가 역시 충분한 환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함께 덧붙였다.

이와 관련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김소현)는 최근 각 시도지부로 해당 공문을 보내 일선 회원들에게 이 같은 정보를 알리는 한편 부작용 등 이상 사례를 인지하는 경우 식약처 홈페이지(https://emed.mfds.go.kr → 보고마당 → 이상사례 보고)나 유선(043-719-5007, 의료기기안전평가과)을 통해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선영 기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