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3주기 인증기준 발표

2018.08.07 15:28:39

병원급 이상 대상…2주기보다 29개 항목 늘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의료기관 인증 2주기가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3주기 인증기준을 개발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7월 31일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7월 30일 기준으로 인증된 의료기관은 1697건이다.

새로 마련한 3주기 인증기준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직원안전 및 인증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환자안전·감염·의약품 관리 강화 ▲직원 인적자원 관리 개선 ▲인증조사 방식 합리화 등에 중점을 뒀다.

3주기 기준은 4개 영역, 13개 장, 91개 기준 등 총 520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됐다. 전체 인증기준은  2주기에 비해 총 29개 항목이 줄었다.



안정미 기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