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에서 그토록 애타게 이루고자 염원했던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구강정책과 설치를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2월 26일~1월 2일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 직제를 개편하는데 있어서 인력 2명 증원에 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행정안전부 소관 대통령령)으로 법령개정이 이뤄지며, 인력 증원에 따른 구강정책과 신설을 담은 법안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 소관 부령)으로 진행 중에 있어 1월 중으로 구강정책과 신설이 공포·시행될 예정에 있다.
구강정책과 설치는 2019년 기해년을 맞은 첫 낭보가 됐다. 이는 2007년 구강보건팀 폐지 후 12년 만에 이뤄낸 쾌거로, 치과계 역사상 기념비적 이정표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강정책과 관련 법안이 공포·시행되면 오롯한 치과행정 ‘독립의 날’로 기념될 만하다.
직제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보건복지부 인력 2명을 증원해 구강정책과는 총 7명으로 운영하게 된다.
구강정책과가 신설됨으로써 정부 주도의 구강예방사업과 구강건강관리사업 및 구강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돼 치과계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구강보건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치과의료 산업 측면에서도 지금보다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시대에 치과분야의 우수한 인력 및 기술을 활용해 일자리 확충 및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30대 집행부는 임기의 반환점에서 구강정책과 신설이라는 열매를 수확하고 회무 후반기를 맞게 되면서 신발끈을 고쳐 매고 있다. 당장 5월에는 ‘제41차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APDC 2019)’ 및 ‘제54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제16차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 2019)'를 앞두고 있어 이를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한다.
또한 치과계에는 치과의사전문의제, 치과의사 과잉 배출, 종사인력 구인난,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등의 현안이 놓여있다. 기해년 한 해에도 치협을 비롯한 치과계가 이들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합심해 또 다른 낭보가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