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진료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내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9일 의료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비상벨 설치를 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 환자들이 의사에 대한 폭행 시 가중처벌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할 때에는 1/2을 가중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사망에 이르게 할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최근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환자가 흉기를 들고 병원 내에서 활보해도 제재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험한 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의료인의 진료안전 시스템을 확보해 다시는 환자에 의해 의사가 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자는 법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실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인해 상해·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아울러 폭력사범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진료 중인 의사를 살해한 자를 형법상 일반 살인죄 법정형보다 가중해 처벌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