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이득금 징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최근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제도 도입을 두고 의료계 전반과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내놓은 성과 자료인 만큼, 제도 도입을 위한 건보공단의 의지로 분석된다.
건보공단은 지난 1월 23일 지난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 191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9년부터 2024년까지 8.3%에 머물러 있던 누적 징수율이 8.8%로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성과를 높게 평가하며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상시 확대 운영하고 새로운 징수 기법을 추진해 채권 확보를 강화 중이라고 밝혔다. 또 고강도 현장 징수 활동, 위장 명의를 이용한 면탈 행위 등을 적극 발굴·징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새로운 징수 기법을 통해 10억 원 규모의 체납금 회수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기법은 ▲휴면예금 등 확보 ▲법원 계류 사건의 보증 공탁금 압류 ▲민영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청구권 압류 ▲불법개설 폐업 의료기관 X-ray 장비 등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압류하는 등의 방식이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10억 원 상향하겠다고 전했다. 이 같은 건보공단의 강경 징수 활동은 특사경 제도 도입을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를 통해 법안 도입을 위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이를 엿볼 수 있듯 이번 자료에서도 건보공단은 “법안 개정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럼에도 건보공단의 특사경 제도는 현재 범의료계와 의견이 충돌하며 도입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관련해 의협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는 등 실제 투쟁에 나섰다. 치과계 또한 앞선 대의원총회에서 관련 상정 안건이 큰 표 차이로 부결되는 등 거센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공단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공개·체납정도 신용정보기관 자료제공·현장징수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