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료인 전문성 권한무시 사무직원이 갑인 ‘협동조합 치과’

  • 등록 2019.09.05 1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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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치과 근무 치의 황당 사례
사무국 권한 막강...상의없이 원장실도 옮겨
일방적 임금삭감에 왕따까지 당해

본 기사는 취재원보호 차원에서 익명 처리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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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협동조합 치과에 근무하는 A원장은 최근에 임금문제로 고초를 겪었다. 봉급이 조금 적어도 의료의 공공성에 가치를 두고 오래 일해 왔던 직장이 매출이 감소하자 가장 먼저 치과의사의 급여지급을 미루며 임금조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 이 과정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사무국장이 30%가 넘는 임금삭감을 얘기해 서로 언성이 높아졌다. 억울하면 관두라는 식의 사무국장의 태도에 A원장은 “말로만 듣던 비정규직의 서러움을 느꼈다. 월급을 못 받는 것보다 더 충격을 받은 것은 나를 무슨 돈 벌어주는 도구쯤으로 여기는 태도, 의료인의 전문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였다”고 말했다.

지역민이 주인이 되는 의료기관을 표방하며 늘고 있는 협동조합 치과에 근무하는 봉직의들의 불만이 높다. 치과의료에 있어 비전문가인 행정 직원들의 전횡, 여기에 편승한 스탭들로 인해  치과의사와 스탭의 지위가 바뀌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이러한 형태의 치과에서 근무를 할 때는 소모적으로만 사용되고 내쳐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 유명 의료협동조합 치과에 근무하는 여성 B원장 역시 최근에 황당한 일을 겼었다. 스탭들 사이에서 왕따 피해자가 발생해 당사자들과 상담을 하며 상황을 정리하려다 여의치 않아 사무국에 해결을 요구했더니, 계속해 사건을 방치하다 피해자는 결국 퇴사하고 B원장은 감봉처분을 받았다. B원장의 관리소홀 책임만을 물은 것.

B원장은 “스탭의 선발에서 지휘까지 의료인으로서 가져야 할 권한이 없다. 스탭들은 사무국 눈치는 봐도 내 눈치는 안 본다. 이직이나 개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협동조합 치과에 근무했던 C원장은 직원들에게 왕따를 당했던 사례. 본인에게 아무런 얘기 없이 스탭들끼리만 회식자리를 만드는 정도는 견딜 수 있어도, 자신의 원장실을 마음대로 옮기고, 진료방향을 지시하는 것까지는 견딜 수 없었다. 결국 치과를 그만두며 눈물을 흘렸다.   

C원장은 “스탭들에게 지시를 하면 사무국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했다는 식이다. 나중에는 사무국에서 마음대로 내가 사용하지도 않는 임플란트를 갖추라고 하더라. 직접 업체 관계자까지 지정해 줬다”며 “일반적인 치과에 페이닥터로 들어가 일하는 것을 생각했다. 그런데 전체 책임자가 치과의사가 아니니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벌어진다. 다시는 협동조합 형태의 치과에서는 일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협동조합의 이 같은 문제는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의 설립 주최가 의료인이 아니라는데 있다.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한 전문적 지식 없이 조합원의 이익이나 매출에만 중점을 둬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인사나 예산에 대한 권한도 행정직들에게 가는 구조라 의료인의 권한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매출감소나 의료분쟁 등의 문제 상황에서는 제일 먼저 의료인의 책임을 묻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 협동조합 치과에 근무했던 원장들의 공통 의견이다.  

10년이 넘게 근무한 협동조합 치과를 이달 떠나 개원을 앞둔 A원장은 “적어도 협동조합 치과에서는 의료의 공공성, 또 여기서 일하는 의료인의 전문성을 우선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비전문가들의 방만한 운영, 그 책임을 결국은 의료인에게 돌리는 구조가 많은 것 같다. 처음 협동조합 치과에서 근무한다고 했을 때 주위 동료들의 우려를 귀담아 들을걸 하는 후회가 든다”며 “협동조합 치과에서 근무를 고려한다면 법적으로 조합 구성에 문제가 없는지는 물론, 사전에 의사의 권한 범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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