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판정 치과 X-ray 사용하면 행정처분

  • 등록 2019.03.08 17: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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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품질관리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치과진단용 엑스선 장치 등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우선 시행규칙에 규정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안전관리 등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를 둬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신고·검사·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특수의료장비 관리자 선임·안전관리 등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위임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품질관리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치의 품질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했다. 품질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적, 물적 기준을 갖춰 질병관리본부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사, 한의사, 간호사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해 대학 등이 평가인증을 받기 전에 입학한 경우라도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그 밖에도 의료기관 휴·폐업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분명히 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등의 법률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법 체계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안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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