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도용 시 처벌 2배 강화

2019.07.19 17:51:09

오는 10월 24일부터 내국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다가 적발된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해 보험 혜택을 보는 것을 막고자 처벌을 강화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현재는 건강보험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10월 24일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2배 높아진다.

현재 의료기관은 신분증을 확인할 의무가 없다. 과거에는 확인해야 했지만, 규제 철폐 차원에서 의무 규정이 사라졌다. 이후 국내 체류 외국인, 그 중에서도 중국 동포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정사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전수환 기자 life0923@dailydental.co.kr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