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부모의 직업이나 결혼 유무에 대해 물어볼 수 없게 됐다.
채용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 채용절차법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 물품,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제공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개인 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할 시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등의 정보나 구직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대해 서류 과정에서 기재하도록 하거나 면접 과정에서 물어볼 수 없다.
개원가는 혹시나 이번 개정 정책안으로 인해 구인난이 더욱 심화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개원가에서는 '부모 직업이나 혼인 여부를 묻는 일이 많지는 않았는데 법적으로 금지된다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질문들이 구직자를 압박하려는 의도라기 보단 함께 일할 사람의 정보를 알아가는 절차인데 조금 과한 면도 없지 않은 것 같다'는 견해가 많았다.
또한 “부모 직업은 몰라도 혼인 여부나 계획은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꽤나 중요한 정보라고 본다”며 일하다 결혼 준비로 그만두는 경우가 생기면 새로운 채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고충도 있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