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열악한 치협 의료단체 중 꼴찌

  • 등록 2019.07.23 18: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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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비 : 한의협 50만원 > 의협 39만원 > 치협 27만원
정책연, 이슈리포트서 지적 회원 권익사업 ‘빨간불’


2018회계연도 치협 회비 납부율이 한의협과 약사회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하 정책연)이 이슈리포트(제8호)를 통해 ‘치협의 도약을 위한 회비납부의 의미’를 발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치협 회비 납부율은 74.2%로, 한의협 82.7%, 약사회 81.8% 납부율에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 지부별로는 제주지부가 95.7%로 회비 납부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전북지부와 전남지부가 94.3%로 뒤를 이었다. 반면, 경기지부(60.3%)와 부산지부(65.0%)는 납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간 납부하는 협회비도 치협이 의협과 한의협에 비해 적었다. 치협은 연간 협회비로 27만원(개원의 기준)을 책정하고 있는 반면, 의협은 협회비가 39만원으로 치협보다 12만원이 더 높았다. 특히 한의협의 경우 협회비가 50만원으로 책정돼 치협보다 무려 23만원이나 높았지만, 회비 납부율은 82.7%로 치협에 비해 8.5%p가 더 걷혔다.

더욱이 치협은 직전 2017회계연도 회비 납부율 75.9%p보다 1.7%p 감소한 반면, 한의협은 2017회계연도 62.1%에 비해 20.6%p나 회비 납부율이 증가했다. 의협도 직전 회계연도 비해 1.0%p가 늘었다.

리포트는 치협 회비 납부율이 감소하고 있는 원인으로 최근 1년간 신규 개원 등 치협 가입 회원 숫자가 예년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매년 새롭게 개원해 회원으로 가입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개원의 수가 평균 350~400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31명 수준에 그쳤다. 또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개원가의 상황과 개원 초기 분회 및 지부 회비와 협회비 모두 납부해야 하는 부담 등도 회원 가입 및 회비 납부를 보류하는 원인으로 분석했다.

현재 치협은 회비 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다하는 회원에게는 선거투표권을 비롯해 협회 위원회 위원 위촉, 보수교육 등록비 혜택, 치의신보 등 치협 발간물 발송,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비용 면제, 회원고충 상담서비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타 보건의료단체의 회원에 주어지는 혜택 역시 대부분 치협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유사했다. 치협이 배상책임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것과 달리 의협, 한의협이 제공하고 있는 회원 혜택으로는 여행사·카드사 등과의 협약을 통한 혜택이 있다.

반면에 한의협의 경우 회비 미납 회원들에게 협회 홈페이지 접속과 협회신문 발송, 사이버 연수원 접속, 회무 정보제공, 연수교육, 보험·법률 등 대회원 상담서비스 등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특히 한의협은 회비 미납 회원들에게 지급명령신청·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의 법적 절차를 밟기도 했다.

리포트는 “치협은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치과의사의 권익 증진과 치과진료 환경 개선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사업 축소 등이 불가피해 그만큼 회원들의 지지와 협회비 납부가 중요하다”며 “아울러 치협도 회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경호 정책연 원장은 “보건의료계에서 치과계가 차지하는 파이가 커지려면 치협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나 협회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가입을 통한 지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모든 치과의사들이 협회의 주인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회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모든 회원이 협회 회무에 관심을 갖고 지부 가입 및 회비 납부에도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발표된 이슈리포트는 치협 홈페이지-발간자료-Issue Report 메뉴에 게재돼 있으며, 전 회원 이메일로도 발송됐다.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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