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시기를 앞둔 치과라면 반드시 사전에 검사 일정을 챙겨 예측 가능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신고나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상당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의 환수, 삭감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나 지자체, 검사 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알람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경우 이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최근 수도권 소재 A치과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날짜를 놓쳐 과태료 처분과 함께 급여 환수 조치 통보를 받았다. 과태료와 더불어 누적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 규모를 감안하면 해당 치과로서는 1000만 원대의 손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할 형편이다.
문제는 이같은 사례가 실제 치과 개원가에서 꾸준히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현행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정기검사(3년) 및 최초 또는 이전설치 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규정된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A치과의 사례와 같은 상황을 피하려면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심평원은 최근 치협을 비롯한 각 단체에 ‘진방·특수 장비 검사일 안내 서비스 신청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 내용에 따르면 심평원에서는 치과 등에서 보유중인 장비를 적기에 검사받을 수 있도록 검사 이력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 및 검사이력 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문자서비스를 알림톡으로 전환해 실시 중인데 알림톡 서비스의 경우 문자서비스를 신청한 기관에 한해 제공되는 만큼 소속 회원들이 이를 신청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것이다.
문자서비스(알림톡)의 경우 심평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검사결과 이력을 기준으로 장비정보, 검사종류, 직전검사일을 검사 예정일 4개월 전과 2개월 전 등 총 2회 안내한다. 또 검사이력 조회시스템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접속 시 검사 예정일 4개월 전부터 팝업창이 뜨며 조회 시 주황색 구분 표시로 알려준다.
신청 방법 : 요양기관업무포털-진료비 청구-청구 및 통보관련 신청-알림서비스 신청 및 변경-진방•특수 검사주기 사전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