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현상은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실제 통계청이 올해 초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0년 15.7% 수준에서 2030년 25.0%, 2040년 33.9%, 2050년 39.8%, 2060년 43.9%, 2067년 46.5%까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이 추계대로 실현될 경우 2067년에는 세계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머지않아 의료기관에서도 노인환자가 대세를 이룰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치과를 포함한 의료기관에서도 자연스레 노인환자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 당장 10년 뒤엔 4명 중 한명이 노인에 해당돼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필연적으로 치과를 비롯한 의료기관에서도 노인환자들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각종 진료비 관련 통계자료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자의 진료비는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노인환자의 경우 젊은 층에 비해 면역력이 낮을 뿐 아니라 당뇨, 고혈압 등을 비롯한 각종 전신질환을 갖고 있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자칫 임플란트 등의 시술이 잘못될 경우 의료분쟁으로 이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이며, 낮은 의료서비스 질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라는 점에서 마땅히 없어져야 할 ‘사회악’이다. 보건당국 단속에 걸린 사무장병원을 살펴보면 2009년 6곳에 불과했으나 2010년 43곳, 2011년 152곳, 2012년 149곳, 2013년 136곳, 2014년 174곳, 2015년 16곳, 2016년 222곳, 2017년 225곳 등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환수결정 금액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사무장병원을 통해 새나간 건보재정 또한 막대하다. 2009년 5억5500만원에서 2010년 82억400만원, 2011년 570억2100만원, 2012년 598억2700만원, 2013년 1279억3900만원, 2014년 2884억6000만원, 2015년 3647억2800만원, 2016년 3430억5000만원, 2017년 5614억9900만원 등으로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29일 1인1개소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경종을 울리게 됐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다음날인 8월 30일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있거나 면허를 대여한 사실을 자진신고 할 경우 해당 의
최근 몇 년 사이 일부 치과의사들의 잇따른 비윤리적인 일탈이 전체 치과계의 사회적 위상에 큰 흠집을 내고 있다. 지난해 투명치과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데 이어 최근에는 경기도 고양시 모 치과의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과잉진료가 또 다시 언론에 보도 돼, 피해환자들이 고소, 고발을 진행하는 등 큰 지탄을 받고 있다. 치협은 일부 치과의사들의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판단하고 전체 치과의사들은 의료인 직업윤리에 입각해 국민구강건강 향상의 최일선에서 최선의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고 대변하고 있지만 잊을 만하면 터지는 일부 치과의사들의 일탈 행각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탈들의 근본적인 배경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잇따른 일부 치과의사들의 비윤리적 행각에 따른 위기감이 치과계 내부에서 조성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윤리회복을 위한 긍정적인 행보가 감지되고 있다.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들을 중심으로 발족된 치과의사윤리포럼은 ‘치과의사의 대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실무 논의에 들어갔다. 아울러 치과계 윤리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치대에서의 윤리교육 강화 또한 윤리회복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치협이 찾아가는 세무 회계 강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미니 MBA’로 명명된 해당 과정이 지난 8월 31일 부산에서 지방 순회의 첫 발을 내딛었다. 모처럼 지방 강연이 성사된 것은 지난 3월 치협 대강당에서 열린 미니 MBA가 소위 ‘대박’을 터트렸기 때문이다. 일요일 오후에다 별도의 보수교육 점수가 책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50여명이 참여했다는 사실은 지금 일선 치과의사 회원들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방증한 대목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참여의 스펙트럼도 다양했다. 현재 개원을 준비하거나 이제 막 개원한 젊은 치과의사부터 개원 30년차 이상 치과의사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한 자리에서 같은 고민과 의문들을 주고받았다. 현재 진행 중인 미니 MBA 개최의 최대 성과는 바로 세무, 회계에 대한 참석자들의 인식 개선과 진중한 태도로 요약된다. 연자들 역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조언과 함께 세무, 회계의 가치를 제고하는 방법론을 아낌없이 건네며 참석한 치과의사들의 열망에 살뜰히 화답하고 있다. 이는 개별 치과들이 개인 세무사에게만 절세 방안을 의존하는 기존 패러다임을 전환해 치과 경영의 최종 CEO인 치과의사 회원들이 회계 및 세무의 중요성을 보다 명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1인 1개소법의 ‘합헌’에 손을 들었다. 지난 2014년 9월 척추관절 네트워크 튼튼병원에 의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뤄진 후 5년여 만이다. 1인 1개소법은 2016년 3월 10일 공개변론까지 진행됐지만 대통령 탄핵 등 굵직한 사건들에 밀려 판결이 기약 없이 미뤄져 왔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이날 내려진 헌재 판결은 명확했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다’는 33조 8항의 ‘운영’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헌재는 “소수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운영은 의료행위에 외부적인 요인을 개입하게 하고,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다른 의료인에게 종속시켜 지나친 영리추구로 나아갈 우려가 크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날 합헌 판결에 따라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해 지난 4년여간 이어져온 치과계 1인 시위는 1428일째에서 멈췄다. 하지만 사실상 본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변호사는 “이번 헌재 판결에 따라 그동안 미뤄졌던 네트워크 병원들에 대한 형사소송이 시작될 것”이라며 “‘기존 전형적인 ‘의료인 명의도용형’은 물론 ‘지
신의료기술 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치과 분야 신청률이 전체의 1% 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나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최근호에 게재된 ‘치의학 분야 사례분석을 통한 신의료기술평가 현황 평가(손기태·양승민)’에 따르면, 신의료기술 평가제도가 도입된 2016년까지 총 2122건이 신청된 가운데 의과분야는 2041건으로 96.18%를 차지한 반면, 치과분야의 경우 32건에 불과해 1.51%를 기록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7년 상장 의료기기업체 중 연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의료기기업체 7개사 가운데 4곳이 치과업체다. 또 치과임플란트 시장규모만 보더라도 2016년 기준으로 약 5587억원으로 5년간 연 12.9%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수출 경쟁력을 갖춘 대표품목으로 무역수지 흑자규모 또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과 어울리지 않게 신의료기술 평가제도에 있어서는 너무나 상반된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양적 성장에 가려진 부분을 냉정히 짚고 가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 치과계는 산·학·연에서 각자 산발적으로 연구·개발하
치과의사의 윤리를 바로 세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치과의사윤리포럼(이하 포럼)’이 지난 9일 발족했다. 김현풍 나라사랑막걸리사랑 총재(전 강북구청장)가 대표를 맡았으며, 치과계 내외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다양한 인물 17인이 함께 하고 있다. 포럼은 앞으로 치과의사 및 치대 재학생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토론과 연구 및 정책개발에 앞장설 계획이다. 포럼 출범과 함께 내부적으로는 치과의사의 자정활동을 강화해 윤리를 재정립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치과의사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모색이 필요하다. 국민과의 접점을 통해 대화하고 소통하는 창구로서 치협의 역할을 강화해 치과의사들의 자율적인 윤리 확립 활동을 알리고, 제도적으로는 의료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한편 장기적으론 의료인 면허관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 대국민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포럼의 활동들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치과의사 개개인의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한 자정운동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몰지각한 일부 치과의사의 행동 때문에 ‘모럴 해저드’ 논란이 일고 있다. 과도한 이벤트를 통해 환자를 끌어 모은 후 진료를 중단해 수천 명의 피해자를 양
치과의사의 삶은 그 자체로 오롯하다. 사회적 위상이나 직업적 소명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대중의 폭넓은 존중과 관심을 받아 온 직업군임을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지나친 경쟁과 갈등 속에서 초심을 잃거나 혹은 치과의사로서의 운명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 또한 치과의사로서의 삶, 일상의 또 다른 편린일 것이다. 본지가 최근 연속 게재한 ‘치과의사가 아프다’기획시리즈에 대한 치과의사 독자들의 반향이 크다. 좋은 소재, 탁월한 기획이었다는 반응과 더불어 그 결과 역시 상상이상이라는 언급들이 적지 않았다. 치과의사의 삶이 항상 치과의사 자신과 대중의 관심에 올라와 있는 것과는 별개로 질병이라는 소재를 통해 치과의사 직업군의 그림자를 헤집어 본 기억은 이제껏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해당 기사는 치협 회원 2382명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설문조사를 토대로 치과의사의 건강과 질환의 연결고리를 다뤘다. 치과의사는 일반국민에 비해 근골격계질환 발병 위험이 28.6배나 됐다. 신장병(13.0배), 우울증(4.0배), 갑상선질환(3.1배)도 위협적이었으며, 전체 암 이환율의 경우도 일반국민에 비해 1.8배 높다는 결과가 갈무리됐다. 분석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 보면 ‘치과의
치협의 다방면에 걸친 노력으로 사무장 병원 적발 시 처벌이 강화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사무장 병원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당연히 통과됐어야 할 부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의료인이 사무장 병원을 개설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국회 법사위원회 심의 중 삭제된 것이다. 의료인 스스로 영리를 추구하는 일부 의료인에 대해 견제와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의료인 처벌규정을 개정안에 포함 시켰지만 무산된 것으로, 치협은 법사위에 의료법 개정안 원안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유감의 뜻을 즉시 전달했다. 이어 1인 1개소법안을 보안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과 법사위에서 삭제됐던 의료인 사무장 병원 개설 시 처벌 조항 등을 포괄하는 의원 입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이 빠져나갈 법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치협은 의료법 개정안 추진뿐 아니라 1인 1개소법을 수호해 나가기 위한 정책 포럼 등도 개최하는 등 대국민 언론 홍보 등도 강력하게 드라이브
치협-2만1000명-27만원, 의협-7만3000명-39만원, 한의협-2만1000명-50만원. 해당 수치는 지난 2018년 기준 치협, 의협, 한의협의 회비 납부대상 회원 수와 연회비 금액이다. 바꿔 말하면 각 단체의 ‘재정 규모=파워’를 단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수치기도 하다. 의협의 회비는 치협 보다 12만원 많았다. 치협과 회비 납부대상 회원 수가 비슷한 한의협은 회비가 무려 23만원이나 많았다. 더군다나 최근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 이슈리포트(8호)에 따르면 지난해 치협의 회비 납부율은 한의협 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회계연도 치협의 회비 납부율은 74.2%, 한의협은 82.7%로 회비도 낮은데 납부율 마저 저조했다는 얘기다. 리포트는 치협 회비 납부율이 감소하고 있는 원인으로 어려운 개원가 상황, 신규 개원 등 치협 가입 회원 숫자 감소, 분회·지부·협회비 납부 부담 등을 꼽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이 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치과의사 개개인을 대표해 ‘치과의사의 권익 증진’과 ‘치과진료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가 바로 치협이기 때문이다.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치협의 각종 사업은 축소
최근 대전 시내 한복판에서 치과의사 피습사건이 벌어져 치과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평소처럼 진료를 마치고 퇴근하던 치과의사를 환자가 골프채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이다. 자칫 목숨을 잃을 뻔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6년에도 여성 치과의사가 진료실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한 환자로부터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4월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보건복지부도 최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이에 대한 개선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금 벌어진 일이어서 허탈하기까지 하다. 더욱이 이번엔 진료실 밖에서 피습이 이뤄져 그 심각성은 더하다. 피습을 당한 상당수 치과의사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치유가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환자를 직접 대면해야만 하는 직업의 특성상 앞으로 환자와의 신뢰관계 형성에도 커다란 어려움을 안고 진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치과의료기관의 경우 원장을 제외한 대부분이 여직원으로 구성돼 있고, 특히 여성 원장과 여직원만 근무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