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개원에 필요한 최신 핵심 정보만을 골라 회원들에게 한자리에서 전격 공유한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가 ‘2025 성공개원 방정식 - 어쩌다 개원’ 두 번째 세미나를 오는 29일(토) 부산대학교병원 9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성공개원 방정식’은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식상한 개원 아이템이 아닌 최신 데이터와 실제 경험에 기반한 경영 노하우 및 혁신 경영의 가능성까지 톺아주는 행사다. 이번 세미나 첫 강연은 조정훈 원장(이젤치과)의 ‘치과 인사 관리의 시작 - 면접’으로 꾸며진다. 조 원장은 ▲면접 장소 및 시간 ▲면접 평가 자료 ▲면접 내용 파악하기 ▲면접에 함께 들어가야 할 직원 선정 등 면접을 준비하는 원장이 갖춰야 할 요소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강익제 원장(엔와이치과)이 ‘직원 친절교육 - Manners makes the DAEBAK’을 주제로 환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응대를 기반으로 한 직원 교육법을 전달해 치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강호덕 원장(방배본치과)이 ‘원장님을 위한 치과건강보험 길라잡이’를 주제로 개원의들이 참고할 만한 건강보험 시스템과 실제 보험청구 과정 등에 대해 강연한다. 치협 보수교육 점수 2점이 부여되
내년 3월 27일 시행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구병)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법 제명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통합지원 대상자를 기존 노인과 장애인에서 ‘정신질환자’를 추가했다. 또 통합지원 기본 계획에 전문 인력의 양성 뿐 아니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추가하도록 하고, 기본 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돌봄보장위원회’를 신설해 심의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영양관리서비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을 추가하고,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 지원, 주거이전 지원, 가사활
노년기 잔존 치아수 부족에 따른 저작활동 장애가 이상지질혈증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저널(JKAOH) 최근호에 실린 논문 ‘노인의 구강저작상태와 이상지질혈증의 관련성(저 황두경 외)’에서는 연세대학교 ‘건강한 노년 사업단’이 시행한 ‘한국인의 사회적 삶, 건강과 노화에 대한 조사’ 2차 자료를 바탕으로 60세 이상 노인 963명의 잔존 치아수에 따른 건강지표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현존 치아수가 24~32개인 그룹을 기준으로 잔존 치아수가 7~23개인 군은 이상지질혈증 위험이 1.073배 높았으며, 잔존 치아수가 0~6개인 군은 이상지질혈증 위험이 1.921배 증가했다. 또 구강건강상태와 혈중 지질 농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현존 치아수가 24~32개인 그룹 대비 잔존 치아수가 0~6개인 군은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농도 이상 위험이 1.731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 여러 구강건강 관련 변수 중 이상지질혈증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변수는 잔존 치아수뿐이었다. 이는 저작기능 저하로 인한 영양섭취의 질적 저하, 식이 제한, 구강위생 불량으로 인한 만성 염증 증가 등이 생리학
치과에서 X-ray 촬영 시 주의하지 않으면, 환자가 치과 장비에 부딪혀 골절 사고가 발생해 의료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치과 의료진이 X-ray 촬영에 앞서 환자를 안내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문제가 불거진 일화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치아 통증으로 치과에 내원한 70대 남성 환자를 치료하는 데 앞서 X-ray를 촬영하기로 했다. 이에 A씨가 X-ray실 내부에서 치과 의료진 안내 아래 기계 발판을 딛고 고개를 드는 순간 상단 치과 장비에 코를 부딪혔다. 이로 인해 비골이 골절됐고, 분개한 환자는 치과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으며, 보험사는 치과 의료진이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환자가 인지능력에 문제가 없는 성인으로 상단의 치과 장비를 못 본 것으로 판단되는 등 부주의한 점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했다. 보험사는 “X-ray실 내부에 안내 문구가 따로 없었다. 또 환자가 고령이고, X-ray실 내부가 익숙치 않은 만큼, 치과 직원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의 위치 및 높이를 상세히 안내하고 환자의 행동을 주의 관찰했어
치과 원장의 허리통증에 압박 골절이 의심되는 사안을 만연히 요추 염좌로 진단한 병원 측이 4억 원 가량 손해배상을 물게됐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손해배상으로 병원에 소송을 제기한 치과 원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운전 중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에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겪은 치과 원장 A씨는 허리 통증을 느껴 B병원에 내원했다. 이에 B병원 측 의사가 X-선 검사를 지시했고, X-선 검사를 시행한 의료진은 ‘경미한 요추체 2번 붕괴로 요추 2번의 압박골절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소견과 달리 의사가 A씨의 질환을 요추 염좌로 추정 진단, 진통제와 물리치료를 처방했다. 이후 통증이 지속되자 A씨는 다른 병원에 내원해 X-선 검사를 받았으며, 요추 2번의 오래된 압박골절로 진단한 후 침상 안정, 약물 처방, 매월 방사선 추적검사, 보조기 착용 등 치료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지속적인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B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병원 의사가 X-선 검사결과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박 골절을 요추 염좌로 오진한 점, 이로 인해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책임비율을 70
최근 10년간 의학교육과 치과교육의 연구 흐름을 비교한 결과, 의학 분야는 전공의·전문의 교육 단계 연구가 활발한 반면, 치과교육은 여전히 학부(undergraduate) 교육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길윤민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연구팀이 웹 오브 사이언스(Web of Science) 데이터베이스에 게재된 2015~2024년 논문 9391편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 6일 ‘Journal of Dental Education’ 온라인판에 실렸다. 연구팀은 의학, 치의학 교육 관련 논문 각각 6806편, 2585편에서 저자 키워드(author keywords)를 2년 단위로 비교·시각화해 연구 경향을 도출했다. 분석 결과, 의학과 치의학 모두 ‘학생(students)’, ‘평가(assessment)’, ‘교육과정(curriculum)’을 핵심 키워드로 공유했다. 다만 세부 주제의 발전 양상은 뚜렷하게 달랐다. 의학교육에서는 ‘postgraduate medical education’, ‘residency’, ‘career choice(진로 선택)’, ‘training(수련)’, ‘feedback(피드백)’ 등이 주요 키워드로 반복
치협이 경기침체로 내원 환자가 줄고 있는 개원가를 돕고 국민 구강 건강을 높이기 위해 ‘스케일링 연 1회 건보 적용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 치협은 기획·홍보·재무·경영정책·보험위원회가 함께 ‘구강검진 독려 광고 관련 연석회의’를 지난 6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정훈 기획이사, 황우진 홍보이사, 신승모 재무이사, 이한주 경영정책이사, 설유석 보험이사가 참석해 개원가의 최대 고민인 ‘불황에 따른 경영 악화’를 개선하고자 ‘치과 스케일링 대국민 홍보’ 진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기획은 건강보험 스케일링으로 치과 방문을 독려해 개원가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더불어 국민 구강 건강도 함께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탄탄한 시청자층을 확보 중인 YTN 등 뉴스 채널 하단 자막란을 이용해 ‘치과의사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치과 스케일링 1년에 한 번 건강보험으로 가능합니다. 올해 안에 꼭! 스케일링 받으세요.’(가제)라는 내용의 자막을 오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100회 노출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연 1회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사실을 리마인드시켜 치과 방문을 유도하고, 이후 구강
“치과도 과거와 다른 패러다임의 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환자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건강 비즈니스는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 것입니다.” 국내 대표 트렌드 베스트셀러 ‘트렌드코리아’ 시리즈의 저자이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난도 작가가 최근 열린 대한치과교정학회 국제학술대회를 찾아, 치과도 이제 ‘변해야 산다’는 조언을 건넸다. 인공지능(AI) 대전환의 시대. 전통적인 틀을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 시장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설령 치과의료라고 해도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 작가는 오는 2026년의 키워드를 ‘마력(馬力, Horse Power)’으로 제시하며, 그리스 신화 속 반인반마(半人半馬)인 켄타우로스(Centaur)와 같은 모습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말과 같은 압도적인 능력을 지닌 AI와 그 위에서 사유하고 현명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융합형 인간이 시대의 승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치과의사라고 해서 다르지 않으리라는 것이 그의 전망이다. 김 작가는 “진단방사선과를 예로 들면, 앞으로 5년 내 AI를 사용하지 않으면 의료과실로 취급되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는 예측이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며 “이는 AI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한국형 방문치과진료 모델 구축의 실마리를 찾는 치과의사들이 일본을 찾아 동아시아 3국이 함께하는 구강 돌봄 패러다임 구축을 제안했다. (가칭)대한방문치의학회 준비위원회(이하 방준위)는 지난 1~2일 도쿄의 일본방문치과학회를 찾아 선진 방문치과진료제도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이수구 이사장을 비롯한 스마일재단 임원진,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박정란 회장과 한지형 부회장, 이동훈 주간조선 차장, 김현정 서울대학교 교수, 김진환 케이치과병원장 등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방준위는 한국이 추진하는 방문치과진료 제도를 설명했다. 이에 일본 측에서는 실제 시행 중인 방문치과진료 모델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또한 양측은 학술‧임상 교류 확대에 협력하자는 뜻을 모았다. 특히 방준위는 한국과 일본, 중국의 동아시아 3국이 함께하는 ‘한‧중‧일 구강돌봄 공동협의체’ 추진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아시아가 주도하는 새로운 구강돌봄 패러다임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에 일본 측에서는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방준위는 “초고령사회가 직면한 ‘먹는 문제’와
7번째 노인장기요양시설 구강보건실이 건강수명 1위 도시, 과천에 개소했다. 과천시립요양원 구강보건실 개소식이 지난 6일 열렸다. 행사는 과천시립요양원이 주최하고 과천시 보건소,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이하 치구협),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동문회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해 지자체, 복지기관, 보건, 치과계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구강보건실 설치는 과천시 보건소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동문회가 협력하는, 국내 첫 민‧관 모델로 더욱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에 김모란 연세치대 동문회 이사가 나서 ‘민‧관 협력형 구강진료모델’을 주제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소개하고, 과천시립요양원 구강보건실을 중심으로 펼치게 될 지역 기반 구강돌봄 체계의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김 이사는 흡인성 폐렴, 치매 등 치명적 질환과 구강건강의 상관관계를 강조하고, 구강보건실을 통한 관리 체계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기검진, 예방 진료, 응급 대응 프로토콜 등 운영계획을 안내했다. 김 이사는 “이번 사업은 과천시 보건소와 함께하는 첫 민간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며,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의 미소와 일상을
2025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이 금주인 11월 14일 마감된다. 미제출 또는 거짓 보고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참여 기관은 소정의 행정 비용도 지원되므로, 기한 내 제출을 마치는 편이 좋다. 하반기 비급여자료 제출 대상 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의원’급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치과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은 9월 비급여 진료 중 보고 대상 항목의 금액, 진료 내역, 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처는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이며, ‘인증서 로그인 → 비급여보고 → 보고자료’의 순을 거치면 된다. 구체적인 자료제출 방법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원급은 연 1회, 3월 진료분, 병원급은 연 2회, 3·9월 진료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보고된 비급여 자료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건강보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