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이하 학술대회)는 치과계의 100년 역사를 돌아보고 현재 한국 치과 임상의 현주소를 알리는 자리, 미래를 조망하는 기회이다. 한국 치의학이 미래로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학술프로그램에 담았다.” 권긍록 치협 학술담당 부회장은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조직위 학술본부장’을 맡아 학술대회 준비를 총괄 지휘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하며 주안점을 둔 것은 회원들이 선호하는 필수 임상지식과 대중성을 고려하면서도 연자 섭외 시 근거중심의 강연을 펼쳐왔던 연자들을 섭외하는데 신경 썼다. 특히, 연자진은 학회 및 전국 시도지부의 추천을 받아 실력 있는 연자들을 다양한 영역에서 고르게 선정하는데 노력했다. 강의는 새로운 트렌드인 디지털 강연들을 많이 준비하면서도 이를 전통적 기본 임상 진료와 비교해 가며 들을 수 있도록 신경 썼다. 또 엔도와 보존·수복 등 회원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을 주제들도 충실하게 준비했다. 더불어 해외 참가자들을 위한 AI 통역시스템이 운영되는 강의실에 국적을 불문하고 보편적인 관심도가 높은 강의 주제들을 배치하는 등 흥미로운 주제의 강연들이 많다. 특히, 권긍록 부회장은 12일 오후 2
“치과의사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치과계 역사 100년 만에 오는 큰 행사에 eDEX가 동참하는 것은 영광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8개 치대 재경 동문들에게 치협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에 많은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2025 eDEX’는 경북치대 주관으로 5회 째 행사. 예정대로라면 예년처럼 2월 중 진행됐을 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4월 11~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로 힘을 모은다. 황혜경 경북치대 재경동문회장(치협 부회장)은 “치협 100주년은 대한민국 1호 치과의사인 함석태 선생님을 시작으로 현재 3만이 넘는 치과의사가 국민 구강건강을 위해 꾸준히 역할해 오기까지 우리의 100년 역사의 깊은 의미를 새기고, 앞으로의 100년을 기약하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이라며 “지난해 연말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 사전등록이 오픈되기 전 있었던 재경동문회장들의 모임에서 행사의 참여도를 높이는데 재경 회원들의 힘이 클 것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술대회 성공개최에 재경 회원들이 힘을 모아 협력하자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황 동문회장은 “재경 회원 뿐 아니라 지방의 많은 회원들이 치협
치과계 예술인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제5회 치의미전 전시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이번 전시는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와 함께 치러지는 만큼 국내 치과의사들의 예술성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전시는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가 치러지는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펼쳐진다. 장소는 인천 송도 컨벤시아 2층 프리미어 볼룸 C홀이며 오프닝 행사는 4월 12일 오후 3시 30분에 예정돼 있다. 무엇보다 이번 전시는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와 함께 치러진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100주년 행사에 국내는 물론 해외 치과계에서도 참석이 이뤄지는 만큼 우리나라 치과의사들의 학문적 성취는 물론, 문화·예술적 재능과 높은 교양 수준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치협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제5회 치의미전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 결과 1차 심사에 응모한 61점의 응모작이 모두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이번 전시에서 해당 작품을 모두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전시에서는 역대 치의미전 대상 수상 작가 2인을 포함한 초대작가 7명의 작품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최종
총회 시즌을 앞두고 전국 시도지부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미납회원 보수교육비 차등 적용 등 치과계 민생 현안을 공유하고 해법을 조율했다. 전국지부장협의회(이하 지부장협의회)가 지난 8일 오후 충북 오송에서 회의를 열고, 치과계 핵심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창주 지부장협의회 간사(충남지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치협 임원과 특위 위원장 등 다수의 관계자들이 특별 참석해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치과계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미납 회원 보수교육비 차등 적용에 대해 치과계의 존립을 위해 이같은 정책의 방향성이 큰 틀에서 반드시 설정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이에 필요한 근거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과정 역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정휘석 치협 법제이사는 법적 근거 마련과 납부 시스템의 개선 등 정책 시행 시 필요한 사항들을 짚고 대안을 제시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 박영채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은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내 정치 환경 속에서 주목해야 할 치과 정책 및 발전 방향과 관련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저수가 과잉진료 치과 제재 ▲법
치협 정기대의원총회가 오는 4월 26일로 확정된 가운데 각 지부의 한 해 사업과 살림살이를 논의·의결할 시도지부 총회 시즌이 3월 중순 막을 올린다. 특히 이번 총회의 경우 각 지부 집행부의 임기 3년 차인 만큼 지역 민심을 동반한 다양한 의제들이 지부 총회를 달굴 전망이다. 군진지부를 제외한 17개 전국 시도지부 중 가장 먼저 총회를 개최하는 곳은 강원, 경남, 충북지부 등 3개 지부다. 이들 지부는 오는 3월 15일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강원지부가 오전 11시 30분, 경남지부가 오후 4시, 충북지부가 오후 4시 30분 각각 지부 대의원들을 맞을 예정이다. 이어 18일에는 부산지부와 대구지부가 같은 시간 총회를 열어 지난 한 해 회무를 검토하고 새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한다. 또 19일에는 인천지부와 충남지부, 21일에는 공직, 전북, 대전지부가 나란히 총회를 개최할 전망이다. 주말인 22일에는 서울, 제주, 전남, 경북지부 등 가장 많은 4개 지부가 총회를 열어 지부의 핵심 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아울러 24일에는 광주지부, 26일에는 울산지부가 각각 총회를 예고했으며, 29일에는 마지막으로 경기지부가 올해 시도지부 총회의 막을 내린다. 이같은 지부 총
치협이 치과 NCD(만성비전염성질환)의 국가 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상설기구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구강 관리를 통한 전신 건강 향상 정책 개발 및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치과 NCD의 국가관리사업 추진 상설기구 설립을 위한 TF 구성 회의’를 지난 5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충규 부회장(특위 위원장), 송종운 치무이사(특위 간사), 이정호(치무이사)·이성근·진보형·한지영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치협 내 치과 NCD 국가 관리사업 추진 상설기구 설립 ▲치주질환의 NCD 정책 지원 ▲치과의사의 노인 요양시설 역할 확대 등이 중점 논의됐다. 현재 당뇨, 고혈압 등은 국가 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치주질환은 이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이날 특위에서는 만성 치주질환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NCD 목록에 포함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송종운 치무이사는 “치주질환이 국가 관리 질환으로 지정되면 구강 검진 항목에 파노라마 촬영이 포함될 수 있고, 장기요양보험에 치과 항목이 확대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협 내 치과 NCD 국가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상설기구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상설기구
치과계의 미래 먹거리 부재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새 성장 동력을 모색할 구심점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책연 역대 연구원장 간담회가 지난 6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광식(1대)·이수구(2대)·홍순호(3대) 소장, 민경호(5대)·김영만(6대)·박영채(7대) 원장, 안창영 부소장(2대), 김성균(6대)·이의석(7대) 부원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치과계의 새 먹거리 발굴을 위해 정책연의 미래 역할과 방향성을 재정립하기 위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졌다. 우선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치과 의료 서비스의 변화가 불가피하고, 노인 돌봄 서비스, AI 기술 접목 등 새 시장이 떠오르고 있는 만큼, 치과계가 이를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방문 진료 및 요양 급여 확대가 치과계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 현재 요양기관 내 구강 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있지만, 치과계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됐다. 이수구 소장은 “요양기관에 구강 관리를 위한 평가 기준이 도입됐지만, 이를 실제로 실행할 주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
치협이 치과의료감정원 운영위원회와 심의위원회, 교육위원회 위원 선정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강운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부회장)과 김철환 치과의료감정원 원장, 박찬경·정휘석 법제이사는 지난 7일 업무협의를 갖고, 각 위원회별 추천 명단 등을 자세히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운영·심의·교육위원회 위원 선정과 관련, 치과계 인사들은 물론 법조계, 의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추천과 이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전문감정위원 모집 방안과 관련해서는 추천 및 공채 모집에 관한 의견이 오갔으며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과의 간담회 추진안도 논의했다.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배경은 최근 치과 의료분쟁과 법적 소송이 개인 치과의사를 넘어 치과계 전체의 문제로 확대·인식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치협에서는 치과의사 회원 권익 보호는 물론, 국민 구강건강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2024년도 제2회 정기이사회에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의 건’을 통과시키고 설립 추진에 나선 바 있다. 이강운 위원장은 “추천한 운영·심의·교육위원회 위원 중에는 의료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이들도 다
초고령사회 원년인 올해 연시부터 노인 구강돌봄 체계를 구축하려는 치과계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대한민국 구강돌봄위원회(이하 돌봄위)는 지난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4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스마일재단 이사장인 이수구 돌봄위원장을 비롯해 임지준 간사, 홍수연 치협 부회장, 황윤숙 치위협 회장, 한지형 부회장, 김의동 건치 전 대표, 서혜원 치구협 장기요양구강교육단장 등이 참가했다. 이날 돌봄위는 산하 4개 태스크포스(TF)의 계획 이행률을 점검하고 연내 달성해야 할 추진 계획을 세웠다. 먼저 ‘통합돌봄추진법 및 방문진료 법률 정비 TF’는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측과 협력해 치과계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키로 했다. ‘통합돌봄지원법 세부 기준 제정 TF’는 치협이 구성하며, 방문 구강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대선 공약 관련 TF’는 요양기관 출장 구강검진 제도 마련, 방문구강관리 및 진료 수가 신설 등을 주요 달성 과제로 삼았다. 특히 치협 시도지부, 대한여성치과의사회,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회의 협조를 통해 전국 요양원 구강검진을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목표는 연내 전국 4500여 요양시설 중 10% 이상 시설의 구강
우리나라 돌봄 수급 노인의 구강 건강이 위태롭다. 10명 중 6명 이상이 저작, 3명 이상이 연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 돌봄의 필요성을 방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최근 돌봄수급노인 5045명을 대상으로 펼친 ‘한국 장기요양 노인 코호트 1차 추적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재가 및 시설 노인의 저작 운동, 연하 능력 등 구강 건강에 관한 지표가 수집됐다. 먼저 재가 노인의 ‘저작 운동’을 살펴보면, 응답자는 본인의 능력을 5점 만점에 평균 2.2점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 가운데 ‘불편~매우 불편’이라고 답한 경우는 60.6%로, 과반수가 저작 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구원은 다양한 기준에 따른 불편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장기요양등급이 높을수록’ 저작 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시설 입소 노인의 저작 운동 능력이 재가 노인보다 낮게 나타났다. 연구소에 따르면, 시설 입소 노인의 저작 능력 점수는 2.2점으로 재가 노인과 같았으나, 불편율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 또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정)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 또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의료사고를 배상할 여력이 없는 경우 임의합의나 조정·중재가 이뤄지더라도 배상 이행이 어려워 장기간에 걸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해당 법안 발의 배경이다. 이언주 의원은 이와 관련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료분쟁이 민·형사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완화해 의료사고의 심리적·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조합이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 하여금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피해구제 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