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기존 보건소 외 공공보건의료기관, 치과의원 등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지난 26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치협은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일선 개원가의 어려움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치 못한 정책이라며, 정부가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치과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을 보면 시·도지사가 장애인 구강 환자의 일반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보건소 외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치과의원’ 등으로 확대했다. 또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구강진료실의 장비 기준 중 치과용 충전재인 아말감을 환자들이 선호하고 치아 보존에 더 효과적인 레진으로 대체하고, 불소 도포법 중 하나인 불소이온도입기도 현장에서 잘 사용되지 않아 구강보건센터 장비 기준에서 삭제했다. 현행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에서는 복지부장관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시·도지사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협의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석곤 치협 경영정책이사는 오늘(31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관련 개정 의료법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날 시위에서 이 이사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이 일선 개원가의 경영난을 부추기고 환자 개인정보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속한 철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치협은 지난 2021년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해당 정책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쳐 왔다. 시위는 정책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치협은 비급여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정책 개선 및 보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가 헌재에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대한 조속한 위헌 판결을 촉구했다. 이 이사는 30일 오전 헌재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강운 이사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에 이어 새해에는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가 강행되고 있다.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해당 제도에 대해 헌재가 깊게 고민해 주길 바란다. 헌재가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 성적표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1월 26일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해 왔다. 평가는 ▲내·외부 업무 처리 과정 중 부패 인식·경험을 나타내는 ‘청렴체감도(60%)’ ▲반부패 추진 체계 구축과 운영 실적·시책 효과성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40%)’를 합산한 뒤 ▲기관의 부패 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 실태(10%+α)’를 감점해, 최종적으로 ‘종합 청렴도’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2022년도 평가에서는 공직유관단체가 100점 만점 중 85.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공공의료기관은 75.9점으로 전체적으로는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됐다. 공공의료기관 평가 대상은 전국 17개 기관이며, 이 중 치과병원은 강릉원주대, 경북대, 부산대, 서울대(가나다 순)다. 특히 이 가운데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전체 공공의료기관 중 단독 1등급 판정을 받았다. 또 같은 항목에서 경북대학교 치과병원과 부산대학교 치과병원은 2등급,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은 4등급이었다. 항목별로 ‘청렴체감도’ 부문에서는 경북대·서
김성훈 치협 보험이사가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과계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김 이사는 오늘(27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 치과 다 죽이는 악법!’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해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 2021년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또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과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료계 현안 해소를 위해 본격 협의에 돌입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 본 회의를 앞둔 가운데 지난 1월 26일 간담회를 열고 양측 대표자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필수 의협 회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등이 자리했다. 복지부와 의협의 의정협의체 구성은 지난 2020년 9월 4일 이뤄진 의정합의에서 비롯됐다. 당시 양측은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해 여러 현안 처리를 두고 충돌해, 의료계 총파업이 발생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현안협의체 본격 가동 전 추진 방향성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시작으로 양측은 매주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다양한 의료계 현안 해소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이날 자리에서는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 정상화’가 주요 화두로 제기됐다. 특히 최근 들어 의대 정원 확대가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의체 가동이 양측 절충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횡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급격히 위축되는 필수 의료 살리기, 수도권에 비해 열악해지는
전성원 현 경기지부 부회장이 차기 경기지부 회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전 부회장은 ‘제35대 경기지부 회장단 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지난 1월 25일 오후 7시 서울 남부터미널 인근 음식점에서 갖고 차기 경기지부 회장 출마 결정 배경과 향후 구상을 공개했다. 함께 이번 선거를 치를 부회장 후보로는 현 집행부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훈 부회장이 최종 낙점됐다. 지난 19일 후보자 기호 추첨을 통해 기호1번을 배정 받은 전성원 회장 후보는 이날 출마의 변을 통해 “갈등과 분열의 역사를 청산하고 통합의 경기도가 돼야 한다. 의심과 상대방 깍아내리기가 아닌 회원의 이익을 고민하는 경기도가 돼야 한다”며 “회원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위해 노력하는 회원 중심의 경기도가 돼야 한다. 이를 이루기 위한 많은 경험이 있고, 또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전성원 회장 후보는 경기지부 부회장, 서울치대동창회 부회장, (사)한국산업구강보건원 이사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책을 맡고 있으며,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동대표, 2002 가멕스 조직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어 발언에 나선 김영훈 부회장 후보는 “학생치과주치의사업, 보조인력 시범사업 등 회무 연속성과 조금
치협이 지난해 11월 11일 공식 오픈한 치과계 새 구인·구직사이트 ‘치과인’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치협은 치과인 신규 가입 회원 5만 명 돌파를 목표로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이용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광고와 홍보를 꾸준히 전개할 방침이다. 치과인은 ‘구인구직부터 온라인교육까지, 치과인’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구인구직 서비스는 물론이고, 치과의사 및 치과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온라인 교육 컨텐츠를 제공한다. 현재 법정의무교육을 비롯, 치과인 교육 강좌, 구강보건교육 등 자료가 등재돼 있으며 계속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특히 치과인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타 구인·구직사이트와 큰 차별점이 있다. 회원가입은 네이버 또는 구글에서 치과인(www.dent-in.co.kr)을 검색해 사이트에 접속, 가입하면 된다. 1월 17일 기준 치과인 가입 및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가입 및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구인글 1604개 등재 ▲개인회원(치과의사 1759명, 치과위생사 1709명, 간호조무사 596명 등) 4580명 가입 ▲병원 아이디 3469기관 가입 등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개원가 구인구직난 해소 일
치과 임대 시 계약기간에 따른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입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건물주를 상대로 1억 원의 임대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치과의사 A씨의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서울 성북구에 치과를 개원하기 위해 건물주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주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당시 A씨는 일단 임대 기간을 2020년 12월 말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로 하고, 해당 기간이 끝날 때쯤엔 합의 아래 월 차임을 20만 원 증액, 같은 해 3월부터 올해 9월 1일까지 진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도와 다르게 A씨는 건물주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쌍방 합의 등의 조건 표기 없이 계약기간과 월임대료의 내용만 담긴 임대차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인근 상가가 퇴거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 건물주에게 2022년 2월 28일자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한다며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건물주는 A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양측 간 대립은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다. 법정에서 A씨는 임차인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
대전지부와 대전지역 산·학·연 각계 인사들이 모여 치과계 전체가 합심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통과를 위해 우선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립치의학연구원 대전시민유치위원회(이하 연구원 유치위)는 ‘국립치의학연구원 대전 유치 선포식’을 지난 18일 오후 5시부터 대전광역시의회 3층 소통관에서 가졌다. 연구원 유치위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대전 유치 당위성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대전 지역 산·학·연 인사들이 참여해 설립된 민간 위원회다. 이날 행사에는 기태석 연구원 유치위 위원장, 조영진 대전지부 회장, 이재인 원광대 대전치과병원장, 이조원 나노종합기술원 원장, 대전시의회 황경아·안경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기태석 위원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취지와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기 위원장은 “외래 환자 수에서 치과 질환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인구 노령화 등 요인으로 치과 의료 산업은 향후 신성장 동력의 주요 축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가 차원의 치의학 분야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설립을 통한 치과 의료 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치의학연구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지리적 이점, 풍부한 우수 인력 등…
올해부터 치과병·의원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신규 가입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지원 업종이 제조업·건설업으로 확연히 축소된 것이다. 청년공제는 청년 직원 인건비를 상당분 보조해줌으로써 치과계에도 구인난 해소와 고용 유지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온 만큼, 이번 제도 축소는 향후 치과 개원가의 구인·구직 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도 청년공제 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청년공제 가입 대상자는 올해부터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으로 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청년공제는 만 15세~34세인 청년이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할 경우 청년·기업·정부가 일정 금액을 적립해 목돈을 만들어줌으로써 직원의 장기근속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2년간 근속할 경우 직원은 최대 1200만 원 목돈을 수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청년공제는 예산 문제를 이유로 해마다 사업이 축소되면서 논란을 키워왔다. 2021년에는 총 3000만 원을 만기금으로 받을 수 있었던 ‘3년형’ 사업이 폐지됐고, 2년형 사업도 만기금이 1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축소된 바 있다. 또 가입 규모도 단계적으로 감축돼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