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덴티스트리의 확산으로 개원가에 고성능 영상 장비 보급률이 상향 평준화된 가운데 콘빔 컴퓨터 단층촬영(CBCT) 사용에 있어 임상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만큼만 찍으라는 권고가 나왔다.
미국치과의사협회(ADA)가 14년 만에 개정된 ‘치과 방사선 및 CBCT 가이드라인’을 ADA 공식 저널인 ‘JADA’ 1월호를 통해 이같이 권고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인 2D 촬영뿐만 아니라 CBCT까지 포괄하는 최신 진료 지침을 담았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선 검진, 후 촬영 원칙이다. 철저한 임상 검사를 먼저 시행한 뒤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에 영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촬영을 지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연령과 치아 발달 단계, 질환 위험도에 따른 구체적인 임상 지침을 상세히 제시했다.
우선 우식 탐지의 경우 병소의 위치와 해부학적 요인을 고려해 임상적 판단에 따라 촬영 종류를 결정해야 한다. 치주 질환 관리 영역에서는 2D 전악 방사선 촬영과 임상 검사 병행을 권고했다. 복잡한 치료 계획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주 질환 관리에 CBCT를 사용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초기 평가에는 파노라마를 활용하되, 수술 전 계획 수립 및 실제 식립 단계에서는 CBCT를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근관 치료 역시 초기 평가에는 구내 2D 방사선 촬영을 우선으로 하되, 부족할 시 제한적으로 CBCT를 고려해야 한다. 이때 CBCT는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시야(FOV)로 촬영해 방사선량을 최소화해야 한다.
교정 치료나 사랑니 발치 등을 위한 초기 검사로는 파노라마 촬영을 권장했다. 특히 턱관절 장애(TMD)가 의심될 때도 파노라마를 통해 뼈의 큰 이상 유무를 먼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파노라마 영상은 민감도가 낮아 턱관절 장애의 확정적 진단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33개 세부 주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공표하고 있으며, 대한영상치의학회 홈페이지(kaomfr.org) 및 질병관리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항문 대한영상치의학회 회장(강릉원주치대 교수)은 “영상치의학 가이드라인의 최종 목적은 결국 피폭선량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검사를 하라는 ‘정당화’와, 촬영할 때 가능한 한 피폭선량을 최소로 할 수 있게 하는 ‘최적화’의 원칙이 임상 현장에서 지켜져야 한다”며 “미국 가이드라인은 참고하되 국내 실정에 맞춰 질병관리청과 학회가 구축한 한국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