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A원장이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A원장은 사무장병원 운영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들어 면허 정지 1개월 15일 처분이 과도하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이를 기각했다. A원장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B조합 산하 C의원에서 재직했다. B조합은 비의료인 D씨가 세운 조합으로, C의원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속했다. 비의료인이 명목상 의사를 사장으로 고용하는 ‘사무장병원’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A원장은 월급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D씨 제안을 수락해 C의원 원장으로 일했다. 하지만 C의원은 22병상 규모 입원실은 갖췄지만, 시설이 노후화돼 입원할 환자도 치료할 장비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 2020년 A원장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으며 의료행위를 한 건 명백한 의료법 위반 사유기 때문. 이후 2023년 보건복지부는 A원장에게 면허 정지 1개월 15일을 처분했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던 비의료인 D씨는 의료법 위반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에 따라 징역 4년 4개월이 내려졌
장기요양기관 평가 기준에 ‘구강관리’ 항목이 처음으로 신설됐다. 이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에서 구강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정책적으로 공식 인정한 첫 사례인 만큼, 의미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에 근거해 개정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지난 11일 발령했다. 이번 개정으로 평가체계가 기존 5개 대분류에서 4개 평가영역으로 개편됐으며, 시설급여 평가지표에 ‘구강관리’ 항목이 포함돼 수급자의 구강건강을 위한 노력 여부에 따라 점수가 부여된다. 특히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수급자의 개별적 욕구를 반영하는 맞춤형 서비스와 노인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적 취지의 결과라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치협도 이번 고시 개정을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는 한편, 향후에도 구강건강 관리가 더 많은 영역에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 치과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저소득층·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 개발에 앞장서며, 구강건강 관리가 모든 국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태근 협회장은 “노년기의 구강관리는 단순한 치아
“가장 가까운 치과까지 걸어서 한 시간 반이나 걸려요. 시설이나 가족의 도움 없으면 방문조차 어려워요.”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한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현재 증가 추세인 가운데, 노인들이 구강 내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어도 신체적 제약과 치과병·의원의 접근성 문제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해결책이 필요해 보인다.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의 수는 지난 2019년 19만 820명에서 지난해 24만2974명으로 5년새 약 5만 명 늘어났다. 또 시설 수도 지난 2019년 5529개소에서 지난해 6139개소로 집계, 그간 610개소가 증가했다. 이처럼 장기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요양시설 입소 노인 2명 중 1명은 치과 치료를 원하는 등 구강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한구강보건학회지에 실린 논문 ‘구강 문제를 지닌 장기 요양시설 입소 노인 사례 조사’(한 솔 외 3인 저)에 따르면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58%는 치과 치료가 필요했다. 또 거동이 어려운 노인의 81%는 돌봄 인력으로부터 일상적으로 구강 관리를 받길 원했다. 대구 소재
최근 치과계는 저수가 덤핑 치과의 난립 속에 연이은 ‘먹튀 치과’ 사태를 겪었고, 특히 이 같은 상황이 대중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역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치협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전문여론조사 플랫폼을 통해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그대로의 치과의사 이미지를 설문 조사하는 한편 치과계가 국민에게 바라는 점 역시 가감 없이 전달하는 창간 특별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 주> Q. 평소 치과의사에 대한 이미지는? 치의신보가 창간 58주년을 맞아 설문조사 플랫폼 앱 ‘픽플리’를 통해 국민 501명에게 치과의사 또는 치과와 관련된 질문들을 던졌다. 먼저 평소 치과의사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70%(351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정적’(108명, 21.6%), ‘매우 긍정적’(38명, 7.6%), ‘매우 부정적’(4명, 0.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중 ‘긍정적’과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을 더하면 77.6%로 답변에 나선 국민 4명 중 3명은 평소 치과의사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 치과의사 이미지 긍정 응답 이유는? 이처럼
Q. 100년 역사 치의학 최대 자산은? 치과계가 국민 구강 건강을 위해 달려온 지도 어느덧 100년. 본지는 한 세기를 가로지르는 치협의 유구한 역사를 돌아보고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자 지난 11월 25일 치과의사 50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먼저 치협 창립 100주년을 앞둔 현재, 우리 치의학 역사의 최대 자산을 묻는 물음에 설문 참여자 중 58.5%(293명)의 치과의사가 ‘세계적 진료 수준’을 꼽았다. 실제로 최근 아시아를 넘어 유럽 등지의 치과의사들이 우리나라의 임상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국내를 방문하는 일이 늘고 있다. 또 국내 연자들이 해외 초청 강연을 나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치과의사들 역시 이 같은 성과를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응답자들은 ‘질적·양적으로 성장한 구강 보건 인프라’(78명, 15.5%,), ‘국민 구강 건강 개선 성과’(61명, 12.2%), ‘높아진 치의학 위상’(41명, 8.2%), ‘치과 산업의 글로벌 선도’(27명, 5.4%), ‘기타’(1명, 0.2%) 순으로 그간 이룬 치의학 자산을 평가했다. Q. 향후 100년 치과계 화두는? 지난 100년 성과에 힘입어 향후 100년 역사를 써내려
“후보자 책임 강화 위해 기탁금 상향 강공책 제시” “미래세대 주인공, 젊은 치의 먹거리 발굴” 한목소리 내년 치협 창립 10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개원가 일선 회원들에게는 지난 치과계의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비전을 고민할 여유가 없다. 치과의사 과잉배출에서 촉발된 과당경쟁에 여유를 갖고 주위를 둘러보기가 어려운 상황. 이에 협회장 선거제도, 치과계 내부 갈등, 개원가 과당경쟁, 치과 영역 확대를 위한 고민 등 치과계 주요 현안들을 주제로 이에 따른 문제 해결 방향을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들어봤다. 각자의 영역에서 치열하게 달려온 흔적이 묻어나는 조언들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총의 모으고 힘 응축해도 모자란 상황에 내부분열로 모두가 피해” Q1. 끊임없는 회원 분열,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방향 대의원제, 선거인단제일 때도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는 컸다. 이러한 회원들의 요구가 귀결된 게 직선제인데, 직선제 이후 협회 내부의 법적 소송 난무, 이에 따른 법무비용 증가로 회원들의 귀중한 회비가 소중한 정책 추진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소송에 따른 방어에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직선제 이후 회원들은 입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치협이 내년부터 회비 납부 회원과 미납 회원의 보수교육 등록비를 합리적으로 차등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수교육점수 2점을 지부에서만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수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5일 오후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치과계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통해 회비 납부율 제고를 위한 치협의 회무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박 협회장은 “2021∼2023년 면허신고인 숫자가 2만7262명이고, 면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3년간의 졸업자 수를 감안하면 활동 치과의사 숫자를 3만 명 정도로 추정할 수가 있다”며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회비 납부자 숫자를 1만5000명으로 본다면 회비 납부율은 50% 정도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치협에서 협회 가입 및 협회비 납부와 관련한 최근의 추세를 절박하고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 협회장은 “회비 납부율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2022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 치과대학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협회 소개 강의를 제가 직접 한 바가 있고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의 협회비 납부 독려에 최선을 다하
2024년 한해 우리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 땀 흘린 치과의사를 찾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2024년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 선정위원회가 지난 6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선정위에는 이민정 위원장을 비롯해 강정훈 총무이사, 이석초 공보이사, 송호택 자재·표준이사, 최종기 대외협력이사, 조은영 문화복지이사, 황우진 홍보이사 등이 선정위원으로 참석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후원하는 올해의 치과인상은 ‘사회공로 문화예술’, ‘봉사개인 부’, ‘봉사단체’ 등 3개 부문에 걸쳐 매년 수상자를 선정 각 10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는 봉사개인 부문에 3인, 봉사단체 부문에 5개 단체가 지원했으며, 사회공로 문화예술 부문에는 지원자가 없어, 최종 개인 부문 수상자 2인, 단체 부문 1개 단체 등을 우선 선정했다. 선정 결과는 오는 17일 열리는 치협 정기이사회를 통해 최종 승인된다. 이민정 위원장은 “2024년도 얼마 안 남았다. 올해 한 해도 사회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에 임해준 회원들에게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치협 윤리위원회가 전국 윤리위원장 연석회의를 추진한다. ‘2024 회계연도 윤리위원회 간담회’가 지난 9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박태근 협회장이 특참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저수가 이벤트 치과 불시 폐업 사건과 자율징계권 확대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 J치과병원 폐업 사태 외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치과들이 전국적으로 확인돼 각 지부 윤리위원회와 이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전국 윤리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먹튀 치과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과 지부별 문제들을 논의하자는 데 중지를 모았다. 이는 최근 열린 ‘의사 면허관리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면허기구 설립 등 자율 징계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현 제도를 먼저 적극적으로 활용한 이후 면허기구 설립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윤리위원회는 문제 되는 치과를 복지부에 징계 요청하는 등 비도덕적인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추후 협회 차원에서 자율징계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가 심각한 상황이
지난해 치과병·의원 급여 청구에서는 봄·여름이 뜨고 가을·겨울이 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3 의료급여통계 최신판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치과병·의원의 총 급여액은 약 259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치과의원은 약 2467억 원, 치과병원은 약 130억 원이었다. 특히 이번 통계에서는 치과병·의원의 월별 급여 청구 현황이 보고됐다. 이를 사계절로 나눠보면 치과병·의원은 봄·여름에 해당하는 3~8월 급여액이 가을·겨울인 9~2월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치과의원의 경우 3~8월 총 급여액은 약 1273억 원으로 9~2월 1193억 원 대비 약 6.7% 높았다. 치과병원은 3~8월 약 674억 원, 9~2월 약 630억 원으로 약 6.9% 차이를 보였다. 단, 치과병원의 경우 봄(3~5월)·가을(9~11월) 차이가 약 157만 원에 불과해, 치과의원과는 다른 경향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지난해 12달 중 급여 청구 규모가 가장 컸던 시기는 언제일까. 먼저 치과의원은 약 224억 원을 기록한 7월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5월(약 220.8억 원) ▲12월(220.5억 원) ▲4월(213.4억 원) 순이었다. 반
치협이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이하 대공치협)를 만나 공보의 처우 개선 등 주요 현안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치협이 지난 7일 서울 모처에서 대공치협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김대준 치협 공공·군무이사, 이한주 경영정책이사, 양성훈 대공치협 회장, 황민호 부회장, 부병찬 총무이사, 김세현 기획이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공보의 복무 환경 개선안을 두고 양측이 의견을 교환했다. 또 ▲개원 및 경영정보박람회&컨퍼런스(이하 DENTEX) 개최 ▲공보의 치협 입회 유도 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DENTEX 보수교육점수 인정 여부를 두고 의견을 조율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보수교육점수를 부여 받기 위해서는 시행기관 인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공치협의 경우, 시행기관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치협은 DENTEX는 공보의 외에도 다수 치과계 회원이 참석하는 행사인 만큼,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가능한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보의 치협 입회 유도 방안 논의에서는 가입자와 미가입자 간 보수교육비 차등 부과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대준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