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치과 기자재의 표준을 이끌어가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국제표준화기구/치과전문위원회(ISO/TC 106)는 지난 11월 22일 전문위원 및 기술 위원 워크숍을 펼쳤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KS 표준의 서식과 작성 방법을 숙지하고, 치과용 금속 기구의 물성 분석 및 표준화에 대한 내용을 습득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김하정 차장(한국표준협회미디어)이 ‘KS 표준의 서식과 작성 방법’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그는 앞으로 서식 작성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과 변동 사항, 표현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 박수를 받았다. 또 최광진 대표(한국금속기술공학원)가 ‘치과용 금속 기구의 물성 분석 및 표준화’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치과 임상에서 활용되는 금속 장비(10개 업체)의 치수 및 경도, 조직을 비교하며 파절을 줄이기 위한 기준을 설명해 주목받았다. 이 밖에 이날 자리에서는 오는 2024년도 표준 활동에 대한 계획과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전문위원회와 기술 위원회 활동 내용 보고, 질의 및 토의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이 이뤄졌다. 김경남 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앞으로 있을 표준 활동을 대비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보다 전문적인 노
“단순히 감사 1인에 대한 불신임을 넘어 치협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대의원총회에서 내부 일을 외부로 확대한 장본인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더불어 멈춰선 치협 회무를 하루빨리 정상화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1월 28일 치협 회관 4층 브리핑룸에서 치과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12월 2일 임시 대의원총회 부의 안건과 관련 대의원 및 전체 회원들에게 압도적 가결을 간곡히 당부했다. 박 협회장은 이날 “협회가 지금 와해되고 있고 와해시키는 세력이 누구인지를 협회 최고 의결기관이 엄정히 심판해 줘야 회무가 재개될 수 있다”고 전제하며 “멈춰선 대외 업무를 재개해야 하고,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확산시켜 협회를 망가뜨린 이면에 대한 우리 내부의 정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선명하게 밝히는 것이 죽어가는 협회를 살리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갈등과 이견 대신 협회 및 회무 정상화를 중심에 두고 외부 유출이라는 악순환을 차단할 새로운 동력을 치과계 전체에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총 부의 안건에 대해서도 명확히 되짚었다. 박 협회장은 “이만규 감사의 정관 34조 3항 2, 3호 불신임 해당 사항과 정관 15조 1항 위반 사항에 대해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폐업병원과 폐기량 거짓 보고 의심 의료기관 등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 재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폐업 시 재고 의료용 마약류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사용 후 폐기량을 거짓으로 보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선정해 집중 점검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최근 감사원에서 조치 요구한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후 폐기량을 거짓으로 보고 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5개소)에 대해 식약처는 이미 수사·행정처분 의뢰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처는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중 프로포폴 사용 후 폐기량을 전혀 없는 것으로 거짓 보고한 의료기관을 포함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0개소를 선정하고 기획점검을 실시해 적발한 4개소를 수사·행정처분 의뢰 조치한 바 있다.
시각·청각장애인이 병원에서 진단서, 처방전을 발급 받을 경우 점자 등 필요 수단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11월 24일 대표 발의했다. 김민석 의원은 “시각·청각장애인이 진단서, 처방전 등을 활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와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이 12월 종료된다. 기한 경과 시 추가 접수가 불가한데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부득이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기한 내 제출을 필히 마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9일까지 2022·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접수를 진행 중이라고 최근 전국 의료기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 가운데 미제출 치과 병·의원은 2022년 2506개소, 2023년 194개소다. 따라서 개별 치과는 해당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 연도별 자료 제출 유무는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kr.kr) → 비급여 보고탭 → 관리자/담당자 등록(인적사항 기재) → 자료제출 내역 확인’을 통해 점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제출을 마친 치과 또한 지난해 제출 여부를 확인해두는 편이 좋다.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의 경우, 매년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올해 제출을 마쳤더라도 지난해 미제출했다면 과태료 대상에 포함된다. 과태료는 최대 200만 원 이하며, 1차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200만 원이다. 무엇보다 올해는 미제출 연도
치과에서 욕설과 함께 시비 등 3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환자가 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형 60만 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환자 A씨를 상대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창원에 한 치과의원에서 직원으로부터 점심시간이라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O발, 점심을 한 시간 반이나 쳐먹냐. 4~50분이면 떡을 치지”라며 욕설을 했다. 또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뭘 쳐다봐 내가 동물이냐”고 시비를 걸며 치과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거나, 치과 직원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치과뿐만 아니라 주점에서도 욕설한 점, 화재 신고를 허위로 한 점 등 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점을 고려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춰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경찰관에 대한 거짓 신고는 시민의 안전에 투입되어야 할 경찰력을 낭비하도록 하는 등 사회 전체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치협이 급여 임플란트 개수 확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모았다. 치협은 지난 11월 23~25일 열린 ‘2023 시니어 라이프스타일 박람회’에 참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시니어 라이프스타일 박람회는 올해 처음 선보이는 대한노인회 주관의 행사다. 이번 행사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생활 보조용품 등을 선보였다. 또 여가문화, 건강관리와 같이 시니어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이 밖에도 제3회 대한노인회 노인복지대상 시상식 등 각종 시상과 더불어 제1회 전국 시니어 트롯 가요제가 열려, 시니어들을 위한 축제의 장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사는 치협을 포함해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특별시 등 18개 기관 및 단체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행사 기간 치협은 별도 부스를 설치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 확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참가자에게 설명하고 조속한 정책 추진을 요청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이에 400여 명의 시민이 동참하며, 부스에는 서명 대기열이 만들어질 만큼 높은 지지를 얻었다. 서명에 참여한 한 시민은 “이미 급여 임플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이하 개원 특위)가 불법의료광고, 무면허 의료기관 개설·운영 관련 문제 현황을 심층 토론했다. 개원 특위 초도회의가 지난 11월 27일 치협 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윤정태 위원장, 박찬경 법제이사, 이정호 기획이사를 비롯한 개원 특위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위원별 위촉장이 수여됐다. 이후 권인영 치협 상근변호사와 김준래 변호사(법학박사·전 건보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가 주제 발표에 나서 불법의료광고,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실제 사례는 물론, 개선 방향성을 제시했다. 우선 권인영 치협 상근변호사는 의료법상 불법의료광고, 환자 유인 및 알선 행위에 관한 개념은 물론, 판례를 기반으로 불법의료광고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특히 권 변호사는 문제 개선 방향으로 ▲비급여진료비용 표시광고 제한 방법 고안 ▲의료광고사전심의 대상 매체 확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판단 ▲신고에 앞서 피해자들과 소통을 기반으로 불법의료광고로 인한 실제 피해사례 확보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준래 변호사는 과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을 통해 보건의료는 단순한 상거래의 대상이 아님을
임플란트 치료 시 드릴링 과정에서 하악 신경관 침범에 주의하지 않으면 자칫 의료사고가 발생해 의료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드릴링 전 환자 골 상태를 평가한 후, 주의 깊게 드릴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임플란트 치료 중 하치조신경이 손상돼 환자·의료진 간 문제가 불거진 사례와 분쟁 시사점을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70대 남성 환자 A씨에게 임플란트 식립 치료를 위해 드릴링을 시행하던 중, 환자의 하악 신경관을 침범했다. 이후 치과 의료진은 환자 A씨가 감각이상을 호소하자 픽스처를 제거한 후 약을 처방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환자와의 갈등은 피할 수 없었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치과 의료진이 드릴링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해 하악 신경관 침범 및 하치조신경 손상이 일어난 만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사후 처리에 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과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다. 보험사는 “드릴링 외 달리 환자에게 하치조 신경 손상을 유발할 만한 요인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피보험자는 드릴
우리나라의 실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활동 치과의사’ 연평균 증가율이 2.2%로 OECD 국가들(22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와 더불어 충청권에도 국립 치대 신설 요구가 거세지는 등 의료계 전반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이 같은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활동 치과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OECD 국가들의 경우 0.6%인 반면, 우리나라는 2.2%로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2000년부터 2019년까지로 범위를 넓혀보면 우리나라는 2.7%, OECD 국가들은 0.9%로 그 격차가 더 크다. 또 우리나라의 면허 치과의사 대비 활동 치과의사 비율은 83.6%로 OECD 국가들(18개국)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평균(67.3%)을 훌쩍 넘었다. 우리나라보다 활동 치과의사 비율이 높은 국가로는 캐나다(98.5%), 네덜란드(93.2%), 호주(85.9%) 등이 있었다. 그 밖에도 기존의 여러 인력 추계 연구 결과에서도 치과의사 공급 과잉을 경고하고 있다. 지난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 의료 인력 중장기…
치과의사 수련 환경 제고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치협 수련고시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 컨퍼런스룸에서 ‘2023년도 제3차 수련고시위원회 회의’를 열고 학회를 통해 수렴된 현안들에 대해 토의를 이어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치과보철과 ‘치과의사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개정 사항의 건 ▲예방치과 ‘치과의사전문의의 다른 전문 과목 수련과정 인정기준’ 개정 사항의 건 등이 집중 논의됐다. 먼저 대한치과보철학회는 보철과 전공의 연차별교과과정과 관련한 개정안을 상정했다. 현재 학회에서 매년 임상 증례 구술고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규정에는 명시돼 있지 않다. 보철학회 측은 이를 명확히 명시해 정확한 교과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상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는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수련기간의 변경)에 관한 개정을 요청했다. 현재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을 받은 사람이 다른 전문과목의 전문의 수련을 받을 경우 일부 과에서 수련기관을 단축해주고 있다. 이번 상정안은 예방치과도 해당 시행규칙을 준용하고자 함이 목표다. 이에 이날 회의에 모인 위원들은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