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을 찾습니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하는 이 상은 치과인에게 주어지는 ‘명예로운 상’으로서, 치과의사를 비롯하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치과간호조무사, 치과기재업체 관계자 등 치과인들 가운데 국내외 사회공로 문화예술·봉사단체·봉사개인 부문 등에서 각각 두드러진 활동을 해 오고 있는 인물이나 단체 등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치과계 위상과 대국민 이미지를 드높이고 치과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상입니다. 이에 이 상에 적합한 인물이나 단체 등 후보가 있으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각 부문별로 1명 또는 1개 단체 이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상내역 2026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 상 상패와 ▲사회공로 문화예술 부문 1,000만원 ▲봉사단체 부문 1,000만원 ▲봉사개인 부문 1,000만원. 총 상금 3,000만원. ■ 후보자격 국내외 사회공로 문화예술·봉사단체·봉사개인 부문에서 각각 뛰어난 활동 및 업적을 보인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치과간호조무사, 치과기재업체관련자, 기타 치과계 종사자 또는 치과 관련 각종 단체 및 기구. ■ 후보제한 후보자는 과거 추천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마지막 추천년도 다
대한여성치과의사회 학술대회 사전등록이 현재 DVmall에서 진행 중이다. 현재 DVmall 홈페이지에서 총 12개 학술대회를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으며, 이들 학술대회 보수교육 점수를 모두 합하면 총 44점이다. 대한여성치과의사회 학술대회에서는 치과기자재 전시회 ‘DV world’도 함께 열린다. 학술 프로그램과 더불어 다양한 치과기자재와 제품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전시 및 프로모션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DVmall에서는 전국에서 개최되는 주요 학술대회의 사전등록을 진행 중이다. 현재 등록 가능한 학술대회는▲대한여성치과의사회 학술대회(4점)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학술대회(4점) ▲대한영상치의학회 추계학술대회(2점)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4점) ▲한국접착치의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4점) ▲제12회 경희대학교치과병원 치주과 종합학술대회(4점)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종합학술대회(4점) ▲대한치주과학회 제66회 국제종합학술대회(4점)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추계학술대회(2점) ▲한양대학교병원 치과 종합학술대회(4점) ▲중부권치과의사회 국제종합학술대회(CDC)(4점) ▲YESDEX(4점) 등이다. 각 학술대회의 세부 일정과
치과 진료실에서 오가는 대화를 인공지능(AI)이 실시간으로 분석해 전자차트에 기록하는 통합 플랫폼이 공개됐다. 치과 AI 전문기업 덴컴은 AI 네이티브 치과 통합 플랫폼 ‘덴트허브(DentHub) 1.0’을 공개했다고 최근 밝혔다. 덴트허브는 대기실과 상담실, 진료실에서 오가는 대화를 자체 개발한 치과 특화 AI 엔진 ‘덴스퍼(Densper™)’가 인식·분석해 환자별 차트 항목으로 구조화하는 플랫폼이다. 예약·접수부터 문진, 진료·차팅, 처방·수납, 보험청구 지원, 사후관리까지 하나의 환자 데이터와 AI 엔진으로 연결한 것이 특징이다. 문진 단계에서는 환자와 보호자가 설명한 증상과 복용약 등을 주호소(C.C), 과거력(PMH), 치과력(PDH) 등으로 분류한다. 진료실에서는 의료진별 음성을 구분하고, 석션·핸드피스 소음이 섞인 환경에서도 치과 전문용어와 치식 번호를 인식하도록 설계됐다. 진료 과정에서 오간 대화는 SOAP 항목에 맞춰 자동 분류된다. 가령 의료진이 “36번 근관치료 2차”와 같이 구체적으로 말한 내용은 해당 차트 항목에 입력된다. 환자의 과거 진료·처방 이력과 현재 기록을 바탕으로 처방 후보도 제안한다. 다만 AI가 작성한 차트와 처방은 초안
제34대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김민겸 협회장 당선인 측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선거운동을 펼쳤다며 박영섭 전 후보 측이 사기명위조죄로 형사고소한 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분당경찰서는 지난 9월 28일 피고소인인 김민겸 협회장 당선인 측에 이같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전달했다. 해당 사건은 박영섭 전 후보 측이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김민겸 협회장 당선인 측의 불법 선거운동을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과 당선무효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와 함께 지난 5월 형사고소한 사건이다. 박영섭 후보 측은 김민겸 당선인 측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A치대 동창회 임원의 기명을 위조, 이 임원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작성해 발송했다며 이를 사기명위조죄 및 위조사기명행사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 외에도 박영섭 후보 측은 김민겸 협회장 당선인 측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위법적으로 수집, 매크로 시스템을 활용해 다수의 개인 계정으로 회원들에게 선거 홍보 메시지와 동영상을 조직적으로 발송하는 등 치협 선거관리규정에 반하는 선거운동 방법을 사용,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를
통합치의학과(이하 통치) 경과조치로 인해 발생한 100억여 원의 잔여금이 해당 교육에 참여했던 회원들에게 오는 11월부터 반환될 예정이다. 치협은 경과조치 잔여금으로 발생한 이자 수익까지 모두 반환, 회원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최대치가 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치협 통치 경과조치 잔여금 정산 TF 회의가 지난 9월 29일, 강남 인근 식당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 이상구 총무이사, 김재성·우시택 법제이사, 장복숙 재무이사, 정복영 수련고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치 경과조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잔여금 및 이에 따른 이자 수익 현황을 확인하고, 반환 과정에 들어가는 최소의 운영비만을 제외한 최대 금액을 모두 반환 대상자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난 1월 제정된 통치 연수실무교육비 잔여금 반환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 반환 신청 기한 등을 점검, 기존 반환 신청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앞당기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이는 잔여금 반환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 잔여금 반환 시스템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해 반환 대상자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을 최대화하기
최근 5년 동안 불법 개설된 치과병의원에 대한 환수결정액이 67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징수액은 105억 원으로 환수 결정액의 15% 수준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환수 결정된 불법 개설 치과병의원은 총 81개소로, 조사된 요양기관 중 가장 많았다. 해당 환수결정 기관 수는 최초 적발기관수만 포함했다. 치과 의료기관의 환수 결정액은 치과의원이 80개소, 672억4100만 원이었고, 치과병원이 1개소, 2억2800만 원이었다. 징수금액을 살펴보면 치과의원이 103억1800만 원으로, 징수율 대비 15.35%에 불과했다. 이 같은 수치는 의원(31.54%), 한방의원(55.76%), 요양병원(19.66%) 보다는 낮았고, 병원(9.57%), 한방병원(7.63%), 약국(7.49%) 보다는 높았다. 아울러 이번 분석에서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평균 수사 기간이 1년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환수율이 10%대 초반에 그치고 있는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공단이
전문가들이 제3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7~2031)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강원대학교 강릉산학협력단이 주관하고 대한치의학회가 주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후원한 ‘제3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지난 9월 29일 신흥 본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임을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관, 변루나 복지부 구강정책과장, 이부규 대한치의학회장, 이기준 대한치의학회 부회장 등 다수의 관계자가 자리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류재인 경희치대 교수가 ‘제3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초안)’ 발표에 나섰다. 류 교수는 2차 계획이 정책 범위를 넓히고 사업을 제도화했지만, 실적 중심 관리에 머물러 서비스 도달과 치료·사후관리 연계, 형평성 개선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진단하고, 이를 보완해 예방부터 치료·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공공·민간 통합 구강보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류 교수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을 뿐 아니라 복합 만성 질환의 확대, 구강건강 격차 심화, 데이터·AI·디지털 헬스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맞춰 3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구강질환 예방·관리
우리나라 치과의사 수가 100개국 중 20위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더불어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위치해 한국 치과계가 심화된 경쟁 아래 놓여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세계치과의사연맹(FDI)이 최근 발간한 ‘NLO Reports’에 따르면 한국 치과의사 수(면허 취득 기준)는 3만5000명으로 100개국 중 20위에 올랐다. 1위는 중국으로 38만7000명이었으며, 이어 ▲인도 37만6000명 ▲미국 20만2485명 ▲멕시코 14만7000명 ▲이집트 11만 명 ▲일본 10만3652명 ▲콜롬비아 6만8000명 ▲러시아 6만7200명 ▲이탈리아 6만3272명 ▲터키 5만4062명 등이 10위권에 위치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들(APRO)에서도 한국 치과의사 수는 많은 편에 속했다. 중국, 인도, 일본이 1~3위를 차지했고, 이란이 5만 명으로 4위, 사우디아라비아가 4만 명으로 5위, 한국이 3만5000명으로 6위에 위치했다. 인구 1만 명당 치과의사 수로 환산해도 한국은 순위권에 자리해 최근 한국 치과계가 마주한 과열된 경쟁 상황을 짐작케 했다. 인구 1만 명당 한국 치과의사 수는 6.78명으로 100개국 중 38위를 기록했으며, 이 밖에
최근 개원가에는 환자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초기 대응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주목된다. 지난 9월 19~20일 개최된 GAMEX 2026에서 강연한 이경렬 변호사(법무법인 고운)는 의료분쟁 발생 시 진료기록 보존과 환자 응대, 합의서 작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진료기록 보존에 있어서는 사고 의심 시점부터 진료기록·영상자료·동의서·간호기록지·처치 기록지 등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흔적 없이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진료기록부 등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며 환자는 수정된 것을 포함한 자료 전체를 열람·사본 발급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전자의무기록(EMR) 접근·수정 로그 캡처 ▲종이 기록 원본 스캔·사본화 ▲담당 의료진에게 ‘수정 전 내용이 남도록, 수정 사유·일시·작성자를 기록하며 정정하라’는 지침 전달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환자 응대와 관련해서는 과실을 섣불리 인정하지도, 방어적으로 회피하지도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환자와 대면해 대화하는 경우가 생기는 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