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진료만큼 중요한 업무가 바로 보험 청구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보험 사후관리가 강화되면서, 틀니 진료 단계 중복 청구, 치과 임플란트 제거술 ‘복잡’ 청구 남발 등을 주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열린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48회 종합학술대회에서 ‘결과를 바꾸는 보험 청구의 디테일’을 주제로 강연한 홍선아 대표(덴탈리어)는 “‘많이 청구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작은 디테일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든다. 올바른 보험 청구는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를 위한 신뢰의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현재 자율점검제도 등을 통해 보험 청구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자율점검제도란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병·의원에 통보, 병·의원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장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된다. 최근 5년여간 진행된 자율점검 항목을 살펴보면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 청구 ▲치과 임플란트 제거술(복잡) ▲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이다. 이는 틀니 진료 시 직원 간 소
지난 3월 돌봄통합법이 시행되면서 노인 방문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공중보건치과의사(이하 치과 공보의)들을 위한 제대로 된 보상 체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원도 내 보건소에서 복무하는 치과 공보의 A씨에 따르면, 치과 공보의들은 현재 열악한 상황 속에서 노인 방문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연속적인 출장으로 인한 피로도, 방문 진료 시 직면 가능한 교차 감염 관리 체계 미비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며 “양적 실적에 치중한 무분별한 보건 사업 확장이 아닌 제대로 된 체계가 수반돼야 하며, 이에 걸맞는 보상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치과 공보의의 경우 이번 사업을 통해 방문 진료를 처음 시행하다 보니 지자체별로 수당 지급의 개념이 달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용선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이하 대공치협) 회장은 “현재 치과 공보의들은 방문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의료 취약지의 노인들을 방문해 그들의 구강건강을 살피고 있다”며 “의과·한의과의 경우 방문 진료
올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시한을 앞둔 치과라면 반드시 사전에 교육 일정을 챙겨 행정적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근 2026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과 관련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연내에 교육을 이수해 달라고 독려하고 나섰다. 올해 교육대상자는 선임 교육의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이고, 보수 교육의 경우 2023년에 선임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신규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1회 이수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이직, 개원, 의료기관 이전 등으로 안전관리책임자로 다시 선임된 경우에도 선임교육 대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선임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이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선임교육을 이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수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올해 보수교육 대상 여부가 확실치 않은 경우에는 의료기관 관할 시·군·구 보건소(의약 담당 부서)
최근 일부 치과에서 근관치료에 사용하는 니켈-티타늄(NiTi) 파일이 진료 도중 환자의 옷 속으로 떨어져 들어간 사실을 환자가 귀가 후에야 발견해 해당 치과에 항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개원가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치과 진료는 구강이라는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작은 기구와 재료를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 보니 치과 진료 과정에서 사용되는 작은 기구나 재료들이 환자의 옷 안으로 흘러 들어가거나 신체 일부에 끼는 일이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진료가 끝나기 전 이를 발견하고 확인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번 사례처럼 환자가 귀가한 뒤 뒤늦게 이를 인지했을 경우 단순 해프닝을 넘어 치과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례의 발단이 된 니켈-티타늄 파일은 근관 내부를 세척·확장하는 데 사용하는 가늘고 유연한 기구다. 근관의 곡률에 따라 파일이 파절되는 경우도 있고, 파절되지 않더라도 시술 중 러버댐 밖으로, 혹은 환자의 옷깃 사이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파일 자체가 예리하고 크기가 작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시술 후 사용한 파일의 개수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치과계
내년 시행을 앞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법조계와 환자 측이 서로 다른 시각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의료인 보호와 환자 권리 보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의료분쟁 현황, 의료분쟁조정법의 과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시행 관련 의료인 형사적 부담 완화에 따른 대불제도의 원상회복과 입법 실현에 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의사와 환자 모두 의료사고 관련 형사고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와 함께 의료인 손해배상 부담 완화를 촉구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기소를 제한해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대불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대불제도란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법원 판결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성립 등으로 확정된 금원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 미지급금을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 의무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치과 원장들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복수의 치과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치과 원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명의를 빌려준 치과의사들은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 원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치과의사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기존에 운영하던 치과 외에 B씨와 C씨의 명의를 이용해 치과를 개설했다. 아울러 A씨는 직원 채용과 급여, 인사 등을 직접 관리하는 등 해당 치과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B씨와 C씨는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고 해당 치과에서 페이닥터로 근무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치과의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과거 의료법 위반 전과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B씨와 C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구강건강을 직장에서의 생산성과 노동 지속성의 핵심 요소로 봐야 한다는 국제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세계치과의사연맹(FDI)은 최근 공개한 ‘Oral Health at Work: A Roadmap for Prevention, Productivity and Workforce Well-being’ 보고서를 통해 직장 구강보건을 예방, 생산성, 근로자 웰빙의 관점에서 다뤄야 할 것을 제안했다. FDI는 구강질환이 통증, 저작·발음 기능 저하, 수면 방해, 자신감 저하 등으로 이어져 일상생활은 물론 노동 참여와 업무 수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강질환으로 인한 전 세계 경제적 부담은 연간 약 7100억 달러로 추산됐다. 직접 치료비는 3870억 달러, 업무 생산성 손실은 3230억 달러였다. 특히 직장에 출근은 했지만 건강 문제로 실제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상태인 ‘프리젠티즘’도 주목할 부분이다. 구강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는 근로자는 말하기, 식사, 대인관계, 집중력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는 생산성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FDI는 구강질환이 직장 내 스트레스, 장시간 근무, 교대근무, 불규칙한 생활습관과도 관련될 수 있다고
영국 치과의사의 항생제 처방이 최근 10년간 36%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당시 급증했던 항생제와 진통제 처방은 대부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지만, 일부 약제의 처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국 연구진이 NHS Business Services Authority 자료를 토대로 2014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잉글랜드 NHS 일차 치과의료기관의 처방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결과는 영국치과의사협회 저널인 ‘British Dental Journal’ 최근호에 ‘잉글랜드 NHS 치과의사의 항균제 및 진통제 처방 10년 추세’라는 제하의 논문으로 발표됐다. 분석 결과, 인구 10만 명당 연간 항균제 처방은 2014년 6797.72건에서 2023년 4346.48건으로 36.06%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는 2014년 대비 처방량이 30.6% 줄어드는 등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연구진은 항균제 적정사용 관리(antimicrobial stewardship·AMS) 프로그램과 처방 가이드라인 확산 등이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러한
임상 진로 대신 창업을 택한 세 명의 젊은 치과의사가 있다. 출발점도, 사업모델도 달랐지만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치과에서 얻은 전문성을 더 넓은 시장으로 확장했다는 점이다. 치의신보는 고성준 고차원 대표, 국진혁 이노바이드 대표, 송언의 모어덴 대표를 초청해 창업에 뛰어든 이유부터 최초의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바꾼 과정, 위기 극복, 치과의사 출신 CEO만의 경쟁력과 미래 구상까지 상세히 들어봤다. <편집자 주> ■참석자 김영삼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김석중 대한치과의사협회 공보이사 고성준 고차원 대표 국진혁 이노바이드 대표 송언의 모어덴 대표 # “사업하지 마라” 만류에도 다른 길로 “세 사람 모두 창업하기 전에 나를 찾아왔는데, 나는 다 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웃음 섞인 고백이 먼저 나왔다. 세 대표가 창업을 준비하던 당시 주변 반응은 비슷했다. 어렵게 얻은 치과의사 면허를 두고 굳이 불확실한 사업에 뛰어들 필요가 있느냐는 우려였다. 과거 이들의 창업을 직접 만류했던 김영삼 부회장도 “당시에는 치과의사가 왜 진료를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려 하느냐는 생각이 강했다”며 “지금 돌아보면 내 생각이 낡아 있었음을 반
최근 전국에 다수 의료진을 바탕으로 평일 야간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까지 진료하는 치과가 지방 중소도시까지 확산하면서 지역 개원가에 새로운 경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는 인근 동네 치과의 휴무 축소, 노동시간 증가 등 대응을 부르고, 시간·수가·홍보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원 생태계의 지속성을 지킬 균형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구 40만 명 안팎인 경북의 한 중소도시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원장은 최근 격주로 쉬던 토요일에도 진료실 문을 열기 시작했다. 인근에 다수 의료진을 갖추고 주말·휴일 진료를 제공하는 이른바 ‘365 치과’들이 들어선 뒤 예약과 내원 환자 감소를 체감했기 때문이다. 일요일까지 진료시간을 늘리기에는 체력과 인력 부담이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기존 운영 방식을 고수하기도 쉽지 않다는 게 A원장의 하소연이다. 환자 이탈을 막기 위해 임플란트 수가를 조정해야 할지도 고민하고 있다. 실제로 A원장이 있는 지역에서는 신규 치과 개원 이후 일부 기존 치과가 토요일 진료를 확대하고 간판 교체, 홈페이지 개설 등 홍보 강화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A원장은 “젊은 치과의사들이 개원가에 새로 자리 잡기 어려워지면서 저수가와 일요일 진료로 틈
“치과계가 직면한 현안과 위기는 법적 소송으로 인한 혼란 상황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회무의 연속성과 안정적 수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3만여 회원들의 권익증진과 치과계 숙원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 능동적인 자세로 회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34대 치협 집행부는 흔들리지 않고 약속한 공약을 실현하는데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34대 치협 집행부가 지난 5월 1일 임기를 시작한 이래 지난 8일로 임기 100일 째를 맞이했다. 그간 34대 치협 회장단 당선인들에 대한 당선무효 소송, 이에 따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34대 집행부 임원 29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 등의 혼란 속에서도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 이하 임원진은 임명 당일부터 치협 회무 공백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이 직무대행으로부터 취임 100일의 소회를 들었다.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은 “예기치 못한 혼란과 엄중한 상황 속에서 직무대행에 취임하며 가졌던 단 하나의 원칙은 ‘치협 회무는 단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이었다. 직무대행으로 단순히 자리를 지키거나 최소한의 행정 결재에만 머무르는 소극적인 태도는 치과계와 회원들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