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임플란트 환자 사망 사고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치과의 대표 원장이 결국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 치협은 같은 자리에서 불법 의료광고와 공장형 진료의 폐해를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고, 치협 차원의 자율징계권 확보가 이번 사태와 같은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을 강조, 국회와 정부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오늘(8일) 오후 속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손동국 똑똑플란트치과 대표 원장이 증인, 이상구 치협 총무이사와 사망 환자 유가족이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상세히 답변했다. 특히 손동국 똑똑플란트치과 대표 원장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8월 각각 환자가 해당 치과에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느냐는 이소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사실이라고 시인한 다음 “치과에서 사망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치과의 대표 원장으로서 사망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 개선할 점들은 개선하고, 또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두 번째 환자가 숨진 지 불과 3일 뒤 병원 유튜브에 게시된 홍보 영상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이라 이 자리를 빌려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와 관련 이소희 의원은
연세치대 예방치과학교실 김백일 교수 연구팀과 구강악안면외과 김형준 교수 연구팀이 생체형광 영상을 이용한 구강 잠재적 악성 질환의 추적관찰 가능성과 형광 변화의 생물학적 해석 방향을 제시했다. 아이오바이오는 자사의 QraycamPro를 활용한 증례연구와 형광 소실의 생물학적·광학적 기전을 분석한 리뷰논문이 2026년 국제학술지 Photodiagnosis and Photodynamic Therapy에 게재됐다고 최근 밝혔다. 구강 잠재적 악성 질환(oral potentially malignant disorders, OPMD)은 구강 백반증과 홍반증 등 구강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 여러 질환을 포함한다. 병변의 진단과 위험도 평가에는 임상검사와 조직검사가 중요하지만, 전통적으로 조직을 떼어내는 침습적인 조직검사는 환자의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OPMD병소의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비침습적인 검사법이 활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첫 번째 증례연구에서는 정량광형광(quantitative light-induced fluorescence, QLF) 기술이 적용된 QraycamPro를 이용해 OPMD 환자 2명의 병변을 세 차례에 걸쳐 백색광과 형
다이렉트 투명교정 선도기업 오디에스는 바이오세텍과 지난 8일 ‘하이브리드 교정장치 공급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오디에스의 다이렉트 투명교정장치의 공급망을 소아교정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세텍 세라믹 브라켓의 주 고객층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은 물론 '하이브리드 교정'이라는 새로운 치과 교정분야로 사업 영역을 성공적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특히 이번 결합은 다이렉트 투명교정장치가 가진 탁월한 우수성과 유연성을 적극적으로 살려냈다. 오디에스의 다이렉트 투명교정장치는 기존의 브라켓 형태를 어태치먼트(Attachment)로 활용할 수 있어 교정의 효율을 높여준다. 또 치과의사의 세밀한 교정치료 계획에 따라 투명교정장치의 두께나 내면 갭(Gap) 등을 자유롭게 조절하고 디자인할 수 있어 하이브리드 맞춤형 치료에 최적화된 장점을 제공한다. 오디에스의 다이렉트 투명교정장치 얼라인미라클(AlignMiracle)은 컴퓨터로 설계한 교정장치를 3D프린터로 직접 출력하는 다이렉트 3D프린팅 투명교정장치다. 치아 모형 위에 플라스틱 시트를 열성형하는 과정 없이 3D 프린터로 직접 출력하는 DPA(Direct Printed Aligner) 방
서울지부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26년 10월 한 달간 치과 임플란트 치료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치과 임플란트 피해 예방’ 공동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임플란트는 하루 만에 끝나는 치료가 아닙니다'라는 주제로, 의료진의 충분한 설명과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이 안전한 임플란트 치료로 이어진다는 점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저렴한 가격만을 앞세운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임플란트 치료를 결정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을 의료 소비자가 알기 쉽게 포스터로 제작해 홍보할 예정이다. 서울지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의료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의료인과 소비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양 기관이 제작한 치과 임플란트 피해 예방 포스터는 서울 시내 주요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해당 포스터는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누리집(www.sda.go.kr)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강남구가 최근 발생한 환자 사망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환자안전 제도개선 4개 과제를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관내 치과 병·의원 10곳을 합동 기획점검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강남구는 지난 9월 11일 강남구청에서 '환자안전사고 관련 제도개선 수렴회의'를 열었다. 강남구치과의사회와 강남구의사회를 비롯해 서울시, 6개 보건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의료 법률 전문가, 경찰서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제도상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돼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해도 보건당국이 이를 신속히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관리 공백으로 지적했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수면마취에 안전기준이 없다는 점과 관계기관이 보유한 정보가 충분히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강남구는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4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사망 등 중대 안전사고 발생 시 병상 규모와 관계없이 보고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중대사고 발생 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광역·기초지자체와 전문가가 참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이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국가구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파노라마 도입과 통합돌봄에서 치과 역할 활성화를 위한 건보공단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 협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9월 30일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을 예방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치협의 주요 정책 현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윤성찬 한의협 회장을 비롯해 건보공단의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김수경 통합돌봄실장이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7월 20일 건보공단 11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강청희 이사장과의 상견례를 겸해 치과계 현안을 설명한 자리가 됐다.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은 국가구강검진의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파노라마가 필수적으로 도입돼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가구강검진 수검률이 27%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현행 국가구강검진이 문진·시진에 머물러 국민들에게 더 실효적인 검진 결과를 알려주고 실제 치과질환의 예방과 치료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와 관련,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의 구강건강은 중요한 영역으로 통합돌봄 체계 내 치과의료 분야가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보공단
과도한 저수가와 불법 위임진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치과진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치협의 대국민 캠페인이 전파를 타기 시작했다. 치협은 지난 1일부터 연합뉴스TV를 통해 ‘올바른 치과진료’ 캠페인 하단 자막광고 송출에 들어갔다. 광고는 오는 11월 14일까지 이어지며, 예방관리, 안전한 임플란트, 과대·허위광고, 불법 위임진료 등에 관한 5개 메시지를 매주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광고 문구 제작 과정에는 치과의사 회원들의 아이디어도 반영했다. 약 100명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이 중 5개를 선정해 수정·재구성했다. 선정작에는 ‘치과진료, 가격보다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임플란트는 상품이 아닙니다. 의료입니다’, ‘믿을 수 있는 좋은 의사는 과대·허위광고로 환자를 속이지 않습니다’, ‘불법덤핑치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합니다’ 등이 뽑혔다. 조정훈 치협 치무이사는 “협회는 올바른 진료의 ‘기준’과 원칙적인 의료기관의 ‘기준’을 국민들과 회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자율징계권이 없는 상황에서 대국민 홍보는 이러한 기준을 한 번 더 알리는 효과가 있다”며 “치과의사의 직업관과 위축되고 망가지고 있는 치과 생태계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데 단비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10월 1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등 58개 기관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 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 등은 58개 기관으로, 치과의원 10개소, 병원 2개소, 의원 36개소, 한의원 8개소, 약국 2개소이다. 명단 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공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의료기관 등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으로 구성된다. 거짓 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를 실제 촬영한 횟수보다 증량해 36개월 간 4538만 원을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및 과징금 9075만여 원 부과, 명단 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으며, 실제 내원해 진료한 사실이 없는데도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최근 치과 개원가에서 힐링어버트먼트를 비롯한 의료기기 재사용을 사유로 자격정지 처분이 나온 것과 관련 치협이 일선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치협이 긴급 개최한 ‘힐링어버트먼트, 일회용 주사기 등 관련 대응 방안 검토 회의’가 지난 1일 저녁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수 년 전 관할보건소에서 현장 점검을 받은 이후 최근에야 일회용품 재사용 금지 위반으로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회원들에게 치협 차원의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 이상구 총무이사, 김재성 법제이사, 노형길 보험이사, 홍승현 자재·표준이사, 최민식 경영정책이사, 김희진 정책이사 등 관련 임원들이 모여 해법을 놓고 중지를 모았다. 치협에 따르면 이번 행정처분에 적시된 의료기기는 ▲힐링어버트먼트 ▲생리식염수 분사 목적 플라스틱 주사기 ▲플라스틱 석션팁 ▲임플란트 엔진에 연결된 냉각수 호스 등이며, 대상은 총 3명, 5건의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들 회원은 법무법인을 통해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이중 일부 회원의 경우 행정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