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방문치과진료 시범 사업 실시를 촉구하고 있는 치과계가 이번에는 지속가능한 방문치과진료 지역 모델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총의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지속 가능한 방문치과진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가 및 보상 체계의 합리적 책정과 의사 및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과의 다학제 연결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경기지부가 주관한 ‘초고령사회 통합돌봄, 방문치과진료 지역모델을 말하다’ 토론회가 지난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 김수진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대표(대한여성치과의사회 회장), 김순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경기도회 회장 등 내외빈과 위현철 경기지부장을 비롯한 경기지부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주제 발표 순서에서는 ▲고홍섭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가 ‘방문치과진료 체계와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 제안’ ▲이성근 원장(이성근치과의원)이 ‘요양시설 치과계약의사 재설계와 요양병원 방문치과진료 필요성(재가·요양시설·요양병원을 연결하는 통합 구강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박인필 원장(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살림치과)이 ‘제도화 이전, 현장에서 바라본 방문치과진
투명재정감시행동이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 벌금형을 선고받은 K 치협 감사에 대해 감사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투명재정감시행동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심 벌금형을 선고받은 K 감사의 감사직 사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배임수재미수 등으로 1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치과전문지 발행인 겸 기자 K씨에 대한 책임 촉구 ▲전 협회장의 사과 및 선거 관련 법무비용 반환 등을 요구했다. 이번 성명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 8월 27일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 과정에서 치과의사 이메일 주소를 선거홍보에 이용한 혐의와 관련해 K 감사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배임수재미수 등의 혐의가 인정된 K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두 피고인은 해당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투명재정감시행동은 아울러 개인정보가 선거홍보에 이용된 회원들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독 간호사‧광부들을 지원하는데 힘써 온 이수구 치협 고문(스마일재단 이사장)이 독일 한인사회로부터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현지에 동판으로 얼굴을 새기게 됐다. (사)재독한인간호협회와 (사)파독산업전사세계총연합회는 지난 6일 독일 에센 한인문화회관에서 파독산업전사세계총연합회 창립 19주년을 기념해 이수구 고문과 윤행자 전 재독한인간호협회 회장(제13대)의 공로를 기리는 동판 제막식을 열었다. 이는 지난 15년 간 파독 간호사‧광부 지원 사업에 앞장서 온 이수구 고문과 현지에서 파독 간호사들을 지원해 온 윤행자 회장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행사였다. 특히, 올해는 지난 1966년 파독 간호사들이 대규모로 독일로 건너간 지 60주년이 되는 해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수구 고문은 동판 제막식 뿐 아니라 현지 한인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구강, 건강한 노후’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으며, 제막식에 앞서 5일 진행된 파독간호사 6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재독한인간호협회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기념행사에는 Karl Josef Laumann NRW 복지부 장관, Kerstin Griese 노동사회부 국무차관, 김민철 재외동포청 차장, 고경석 주독일대한민국 대사, 신경림 간호협
치협이 치과종합보험 손해보험사를 선정하기 위해 보험사가 제안한 사항들을 자세히 살폈다. ‘2026년 치과종합보험 손해보험사 및 운영사 선정 심사회의’가 지난 3일 치협 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마경화 부회장, 우시택 간사(법제이사), 이상구 총무이사, 장복숙 재무이사, 김재성 법제이사가 참여한 가운데 ▲2026년도 보험료율 검토 ▲손해보험사 주간사 및 지분 배분 ▲운영사(보험대리점) 선정 등을 논의했다. 치협 치과종합보험 상품은 화재, 폭발, 풍수재, 급배수 설비누출 등으로 발생한 치과 병·의원의 재물손해를 보장하는 비즈니스종합보험과 치과 병·의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 및 재물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조합한 상품으로, 회원들이 개원 시 매우 필요로 하는 보험상품이다. 해당 보험은 치협을 보험계약자로, 피보험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보험으로 가입 시 피보험자(협회 회원)의 소속지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며, 이를 거부하거나 소속지부가 없는 경우 차기년도 동 보험 가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의실천치과의사연합(이하 연합)이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벌금형을 받은 K 전 치협 이사에 대해 ‘대회원 사과와 즉각 치협 현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지난 6일 발표하고 “회원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후보의 선거도구가 돼서는 안 되며, 언론의 보도 역시 금전적 거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판결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 8월 27일,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 과정에서 치과의사 개인정보를 특정 후보의 선거홍보에 이용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인정, 당시 선거운동원으로 일했던 K 전 이사에 벌금 700만 원, 선거홍보물을 발송한 특정 언론 발행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건이다. 이와 관련 연합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K 전 이사가 협회 회무와 재정의 적정성을 감시해야 하는 직위에 있는데 대한 부분을 지적했다. 더불어 협회가 선거 관련 법무비용의 지출 내역과 근거를 공개하고, 부당한 지출이 확인되면 즉시 환수 조치를 취하는 한편, 협회와 동창회·학회·전문지 등 치과계 각 조직은
K 전 치협 이사가 선거운동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8월 27일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 과정에서 치과의사 이메일 주소를 선거 홍보에 이용한 혐의와 관련, K 전 치협 이사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배임수재미수 등의 혐의가 인정된 치과전문지 발행인 겸 기자 K씨에게는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두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K 전 치협 이사는 치과전문지 발행인 겸 기자인 K씨와 공모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K씨가 보유하고 있던 치과의사 2만여 명의 이메일 주소록을 이용하기로 하고, 금액을 대가로 선거운동 목적의 홍보문서를 주고 받아 치과의사들에게 전송했다. 재판부는 “선거 홍보자료가 후보 측으로부터 K씨를 거쳐 언론사 회원 등에게 전송된 경위와 선거운동 기간 중인 지난 2023년 2월 20일경부터 해당 선거 홍보자료가 마지막으로 전송된 2023년 3월 6일경까지 K 전 치협 이사와 K씨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에 비춰보면 당시 선거 후보의 선거운동을 담당한 K 전 이사와 K씨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행에
지난 4년 동안 건강보험 거짓청구로 적발된 치과 의료기관이 모두 191개소로, 적발 금액은 11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최근 4년간 요양기관 839개소에서 총 347억8900만 원의 건강보험 거짓청구가 적발됐다. 특히 요양기관별 현황을 살펴보면 치과 의료기관은 치과의원 189개소, 치과병원 2개소 등 4년 간 191개소가 적발됐고, 적발 금액은 114억9600만 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36개소(25억1300만 원), 2023년 51개소(35억2700만 원), 2024년 51개소(24억1500만 원), 2025년 53개소(30억4100만 원) 등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48개소에서 28억7400만 원의 거짓청구가 적발된 셈이다. 행정처분도 2022년 25건(업무정지 9건, 과징금 16건), 2023년 22건(업무정지 14건, 과징금 8건), 2024년 24건(업무정지 3건, 과징금 21건), 2025년 21건(업무정지 11건, 과징금 10건)을 받는 등 매년 꾸준한 추세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 전체 의료기관의 적발
우리나라 치과의료가 여러 복합적인 위기에 놓인 가운데 비급여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국민의 치과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치과의료 인력의 수급·교육 체계까지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 ‘치과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과 정책개발’(연구책임자 정세환)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연구팀은 진료비의 가계 부담, 소득에 따른 치과 접근성 격차, 예방 중심 체계로의 전환 미비, 비급여 시장 교란, 치과의사 공급 증가, 보조인력 구인난 등을 주요 위기로 봤다. 우선 연구진은 비급여 시장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가격 경쟁을 치과의료 생태계를 흔드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전국 치과의 임플란트의 지역별 평균 비용은 건강보험 임플란트 총진료비보다 낮은 수준이다. 연구팀은 이 같은 ‘수가 역전’ 현상을 공급 증가와 의료기관 간 과도한 가격 경쟁이 투영된 결과로 해석했다. 이에 비급여 진료의 최종 지불 총액을 기준으로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환자를 오인시키는 가격 광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관이 함께 ‘치과 비급여 안심 진료 기준’을 마련하고 치협에 공적 자율징계권
최근 치과 의료기관에서도 해외 진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중앙아시아로 진출한 실제 사례가 보고돼 눈길을 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의료해외진출 실사례집’을 통해 해외로 진출한 27개 의료기관 사례를 공개했다. 특히 이중 치과 분야에서는 중앙아시아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로 진출한 사례가 게재됐다. 해당 치과는 100% 지분의 신설 단독 투자, 컨소시엄 진출 형태로 총 9억 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됐다. 진흥원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치과는 단순 병원 개원이 아니라 치과의 임플란트 수술 노하우, 치과용 ICT 솔루션, 국산 치과 장비를 결합해 수출한 모델이다. 현지 병원을 국산 의료기기 및 솔루션의 ‘쇼룸’처럼 활용해 현지 유통 판로를 개척했다는 것이다. 지난 2024년 2월 정식 개원한 이 치과는 개원 후 진료 효율이 1156% 상승하고 월 매출이 지속 성장하는 등 안착에 성공했다고 진흥원은 분석했다. 현지화에 성공하기 위해 해당 치과는 구강 이미지를 클라우드로 자동 전송해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데이터 중심 진료와 더불어 석회질 물로 인해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현지 환자들을 타깃으로 3D 가이드를 활용한 임플란트 수술을 제공
임플란트 치료 중 하치조신경을 손상한 치과 원장이 법원에서 약 219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환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치과 원장은 환자 A씨에게 치아 부위 임플란트 식립을 진행했으나, 치료 이후 우측 하순 감각저하가 발생해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약 처방을 실시했다. 하지만 증상은 회복되지 않았고, 이후 환자가 상급병원에서 우측 삼차신경 하악분지의 신경병증 진단을 받은 것이 소송까지 이어졌다. 재판부는 치과 원장이 임플란트 식립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환자가 시술 이전 감각 이상이 없었던 점, 임플란트 식립 직후 증상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시술 과정의 과실 외 다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환자가 주장한 전원 지연에 따른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정상적인 임플란트 시술에서도 불가피하게 신경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손해액은 하치조신경 손상에 따른 노동능력상실과 일부 치료비, 위자료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치과 원장은 임플란트 식립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