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시행과 관련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련 쟁점사항을 짚어보는 자리가 열린다. 서영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이 공동주최하는 ‘통합돌봄시대,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는 27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재가 환자에 대한 다양한 방문요양‧의료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문치과진료에 대한 제반사항 마련 및 시범사업 실시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주제발표에는 고홍섭 교수(서울치대 구강내과‧치협 통합돌봄지원법 및 방문치과진료 추진 특위 위원장)가 나서 ‘방문치과진료 필요성과 시범사업 제안’을 주제로 방문치과진료의 개념과 구체적인 사업내용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한다. 또 소종섭 대한노년치의학회 회장이 ‘방문구강관리, 정의와 제도적 적용 방안’을 주제로 방문구강관리의 주체와 실제에 대해 설명하며, 황지영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진료처장이 ‘장애인 방문치과진료 발전 방향’을 주제로 고령자 뿐 아니라 이동권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에게 대한 실질적인 치과진료 필요성에 대해
돌봄통합 방문 진료와 관련 의사‧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라는 원칙은 지키되 ‘원격지도’라는 새로운 개념을 현장에서 활용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된 의기법 개정안의 경우 의료행위의 본질적 구조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반영돼 있는 만큼 치과계 및 의료계의 책임 있는 목소리를 담은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대한재활의학회가 주관한 ‘초고령사회 원격지도 기반 안전한 방문재활 공청회’가 지난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초고령사회 통합돌봄에서 방문재활의 모델과 제도화를 공론화하자는 취지였지만, ‘의사‧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로 설정돼 있는 현행법에서의 공간적 제약을 방문 진료 시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지에 대한 의료계의 중론을 모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실제로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돌봄통합법 시행과 관련 유무선 통신,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지도’를 통해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의료계의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료 현장에 적용될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의료계‧약계‧한의계‧산업계‧환자‧정부 관계자 등이 모여 제도 설계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비대면진료는 오는 12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된 효과가 실제 제도로 신속하게 이어져야 한다”며 “비대면진료 하위법령을 마련할 때도 시범사업의 성과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조발제에 나선 김헌성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는 비대면진료가 이미 법제화된 만큼 논의 방향도 허용 여부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로 옮겨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가 각종 측정기기, 플랫폼, 의료인의 판단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처방일수와 관련해서는 초진 처방을 7일 등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의료인에게 재량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그 판단에 따른 책임도 의료인이 져
A 병원은 병원의 대표자인 의사가 별도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병원을 설립하고, 해당 투자자가 병원의 실질적인 경영 사항을 총괄하면서 매월 일정 금액을 대가로 지급받는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는 의료법 제33조를 위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병원에 해당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7일을 기준으로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이하 제보센터)를 운영한 지 약 50일 만에 이 같은 불법진료에 대한 제보가 총 102건 접수됐다고 최근 밝혔다. 제보센터는 지난 6월 15일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출범과 함께 운영돼, 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유인‧알선,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등 위법‧부당한 사례를 전화(129)와 전자우편(medi129@korea.kr) 등을 통해 접수해 왔다. 총 102건의 제보 건은 유형별로 진료비 페이백 26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27건, 환자 유인‧알선 26건, 비급여 진료 묶음 9건, 사무장병원 의심 3건 등이다. 종별로는 의원 26건, 한방병원 23건, 요양병원 21건 순으로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3건, 경기인천 29건, 전남광주 15건, 부산경남 10건 순으로 많았다.
임플란트 교합조정과 신경치료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치과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1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B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B원장은 A씨를 상대로 #36, #37 치아 임플란트 브릿지 보철물 제거 및 임시 접착, 재보철 치료를 했다. 또 A씨가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자 교합조정을 여러 차례 실시했으며, #47 치아에 대해서는 신경치료를 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B원장에게 자신이 대학병원에서 재치료를 받게 됐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특히 교합조정 실패와 불필요한 신경치료 등을 이유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의료상 과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신경치료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47 치아 신경치료와 관련 치료계획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을 설명한 사실이 없다”고 판시했다.
개원가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구강스캐너. 이를 통한 구강 스캐닝이 전통적인 인상 채득보다 시간이나 환자 불편감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협회지 최근호에 실린 ‘구강 스캐닝과 전통적 인상 채득의 작업 시간 및 환자 불편감 비교(저 신수인 외)’ 논문에서는 체계적 문헌 고찰 및 메타분석을 통해 두 인상 방식을 비교분석했다. 구강 스캐닝과 전통적 인상 채득을 한 인원 각 400명 이상을 비교분석한 결과 구강 스캐닝은 인상 채득에 비해 작업시간을 평균 3.39분 단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인그룹에서 3.54분이 단축됐으며, 소아그룹에서는 3.1분이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상재 유형에 따라서는 구강 스캐닝이 Polyvinyl siloxane과 비교해 5.63분이 단축돼 작업 시간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으며, Polyether와 비교해서는 4.91분이 줄어 이 역시 단축 효과가 뚜렷했다. 반면 Alginate와 비교해서는 1.17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강 스캐닝은 환자 불편감도 높은 수준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그룹에서 SMD (Standardized Mean Difference) -
치협 제34대 집행부 출범 직후 치른 첫 대형 행사인 ‘제81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 포럼 및 기자재전시회’가 집행부의 회무 추진력을 보여준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됐다. 특히 행사 개최가 실질적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집행부 교체와 보수교육 간접비 문제, 기자재전시 준비 등 여러 변수가 겹쳤지만, 행사 준비에 속도를 낸 끝에 차질 없이 행사를 치러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치협은 ‘제81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 포럼 및 기자재전시회 준비위원회 평가회’를 지난 13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고 올해 구강보건의 날 행사의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점검했다. 지난 6월 5~6일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올해 행사는 기존 기념식 중심이던 구강보건의 날의 외연을 넓혀 학술포럼과 기자재전시를 결합한 첫 행사였다. 6일 포럼에는 900명에 육박하는 참석자가 운집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포럼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시점에 맞춰 노인 구강돌봄과 방문치과진료, 연하장애, 구강기능 평가·중재, 비전염성질환(NCD) 등 치과계가 당면한 정책·임상 현안을 한자리에 모아 눈길을 끌었다. 행사 이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강평회에서도 행사가 잘
지난 3월 돌봄통합법이 시행되면서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이 실적 위주로 돌아가면서 실질적인 치료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구강보건사업 심포지엄’을 진행, 도내 구강보건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심포지엄에서는 보건소에서 근무 중인 공중보건치과의사(이하 공보의)들이 직접 발로 뛰며 느낀 구강보건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김윤섭 공보의는 단순히 방문 횟수가 실적으로 집계되는 현재 사업 체계 특성상 질적인 부분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치료로 연계되지 못하는 행정 데이터의 모순을 지적했다. 특히 ‘보건소 출장 검진→보건소 내 수복치료 불가→민간 치과 리퍼→지자체 예산 투입(임플란트 지원 등)’의 단계와 관련, 보건소가 제대로 된 진단·치료 없이 실적 채우기로만 활용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는 노후된 체어, 수년째 방치된 엑스레이 기기, 창고로 전락한 방사선실 등 보건소 진료실의 열악한 인프라로 인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윤섭 공보의는 “양적 실적에서 질적 관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인프라 부재로 인한 진료 포
치협 대표단이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FDI World Dental Parliament‧이하 FDI 총회)에 참석해 세계 무대에서 우리나라 치과계의 우수한 역량과 위상을 선보일 예정이다. ‘2026 FDI 총회’가 오는 9월 3~8일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다. 치협 대표단은 개최 전날인 2일 출국해 3일부터 5일간 전 세계 대표단을 상대로 우리나라 치과계의 우수한 역량을 공유하는 한편, 급변하는 치과계 흐름을 파악할 계획이다. 올해 FDI 총회에 참석하는 대표단은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 이부규 부회장, 김다솜 국제이사(FDI 상임위원), 허봉천 공공군무이사다. 더불어 박영국 FDI 차기 총재, 최연희 경북치대 학장(FDI 상임위원)도 함께 참석한다. 아울러 한국,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등 6개국이 참여하는 ‘퍼스 그룹 미팅(Perth Group Meeting)’은 3일 오전 진행된다. 퍼스 그룹 미팅에서 우리나라는 ‘통합돌봄’을 의제로 올리고, 관련 현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4일에는 ‘General Assembly A’를 비롯해 치협이 주최하는 오찬 행사인 ‘코리아 런치(Korea lunch)’가 예정돼 있다. 해당 오찬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작업이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량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은 대학병원장 추천 시 경영계획서 등 추천 서류, 출연금‧보조금 요구서 및 지급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운영 관련 주요 서류의 제출처를 교육부 장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 의료 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된 하부조직 외에도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하부조직을 정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시행령은 모법 시행일인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법률 및 시행령의 시행에 맞춰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 변경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예정이다.
치과의사, 의사, 변호사, 회계사 청년들이 한 데 모인 청년 전문직 연합 단체 ‘대한전문연합회(KPS)’가 꾸려졌다. 대한전문연합회에 따르면 해당 연합은 치과의사,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4대 대표 전문직에 종사 중인 청년들이 모여 결성한 공익적 단체로, 지난 6일 1기 발대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대한전문연합회는 우리나라 대표 전문 직종의 청년들이 함께 조직을 구성, 각자가 지닌 전문성을 사회를 위해 활용하고 직역의 경계를 넘어 함께 성장하자는 공통된 의지에서 출발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전문직에게 높은 수준의 전문성 및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기대하는 만큼, 이들은 전문 지식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환원하고 사회 문제에 공정한 시각을 제시하는 ‘사회적 스피커’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대한전문연합회의 주요 목적은 ▲전문직 간 건전한 교류와 협력 ▲사회적 목소리 대변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 및 봉사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전문직 문화 조성 ▲사회 현안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제시 등이다. 1기 집행부 회장은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과 황병찬 청년공인회계사회 회장이, 부회장은 우승희 대한치과의사전공의협의회 회장과 김지수 청년변호사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