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오는 11월 ‘성공개원 방정식’을 통해 개원의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질적 팁을 공유한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이하 경영정책위)는 ‘2025 하반기 성공개원 방정식 준비 회의’를 지난 9월 29일 서울 모처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혜경 치협 부회장, 이한주 경영정책이사를 비롯해 연자인 조정훈 원장(이젤치과), 강익제 원장(NY치과), 강호덕 원장(방배본치과)이 참석했다. 성공개원 방정식은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식상한 개원 아이템 대신 실제 경험과 최신 데이터를 중심으로 축적된 경영 노하우 및 혁신 경영의 가능성을 톺아보는 행사다. 올해 행사는 오는 11월 29일 부산대병원 9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경영정책위는 프로그램, 부스 준비, 사전 등록, 홍보 등 행사 준비와 관련한 여러 제반 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프로그램은 인사 노무, 보험 이론과 실무 등 개원에 도움을 줄 콘텐츠로 구성됐다. 첫 번째 연자로는 조정훈 원장이 나서 ‘치과 인사 관리의 시작 - 면접’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조 원장은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 설명한다. 두 번째 연자인 강익제 원장은 ‘직원 친절교육 – Manners m
100평(330㎡) 이상 대형 약국과 불법 면대(면허대여) 약국을 걸러내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치과계도 불법 사무장 치과 억제 등 제도 확장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11일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시·도지사 산하에 약국개설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형 약국이나 불법 개설이 의심되는 사례는 반드시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심의 대상은 약국 면적이 100평을 초과하거나, 무면허 개설, 면허대여 의심 사례, 1인1약국 원칙 위반 사례, 의료기관 시설 내에 설치되는 편법 원내약국 등이다. 위원회가 임대차계약서, 자금조달계획서 등 세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면 불법 자금 연루나 면허대여 정황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해당 법안은 불법 면대약국 개설과 관련한 규제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치과계로도 논의가 확장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실제로 지난 10여 년간 적발된 사무장 치과 사례를 보면 치과의원은 138곳, 치과병원은 단 2곳에 불과했다. 이는 병원급 규제망을 피하기 위해 의원급 개설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서울시 의료기관개설위원으로 활동한 바
가뭄으로 사상 초유의 재난사태를 맞았던 강릉이 한고비를 넘겼지만 일선 개원가의 시선은 여전히 무겁다. 당장은 숨통이 트였지만, 장기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비슷한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짙다. 강릉은 지난 9월 19일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했던 시간제 제한급수를 전면 해제했고, 22일에는 행정안전부가 국가재난사태까지 공식 해제하면서 극심한 가뭄 국면은 일단락됐다. 개원가 현장에는 제한급수 당시의 긴장이 여전히 선명했다. 상가 밀집 지역 치과는 아파트 단지와 달리 급수 차질로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다. 다만 단수가 현실화되면 진료가 곧바로 멈출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진료 시스템에 대한 정보나 단수 계획을 예측할 수 없었던 점이 가장 큰 걱정이었다. 특히 치과 진료의 특수성은 상황을 더 예민하게 만들었다. 스케일링, 멸균, 기구 세척뿐 아니라 석션 장비가 모두 물에 의존하기 때문이었다. 개원가의 대부분이 습식 석션을 사용한다는 점도 불안을 가중시켰다. 물이 부족해도 생수로 어느 정도 대체는 가능하지만, 석션이 멈추면 환자 진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우려였다. 강릉에서 개원 20여 년 차인 변웅래 강원지부 의장은 “개원가의
치협 보험위원회(이하 치협 보험위)가 치과 건강보험 급여·심사 기준 개선 등 더 나은 치과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치협 보험위는 지난 9월 26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1차 보험위원회를 열었다. 회의는 마경화 치협 보험 담당 부회장, 김수진·설유석 보험이사를 비롯한 보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이날 치협 보험위는 치과의료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급여·심사 기준 항목을 발굴하고, 개선 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연속성 있게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 우식증 검사의 급여 기준 등 일부 항목은 이미 개선안을 반영해 현재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 밖에도 각종 주요 항목의 개정 사항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치협 보험위는 이 과정에서 관련 전문학회와 적극 공조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과 시술 등록제도 변경도 공유했다. 이는 최근 개정된 급여 임플란트 및 틀니 등록 서식에 대한 사항으로, 현행 신청서에 ‘등록 취소 및 요양기관 이동 관련 수진자 확인란’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치협 보험위는 이를 상세 설명하고 각 위원의 활용 및 홍보를 당부했다. 요양기관
최근 외국인 환자들의 국내 치과 내원이 꾸준히 늘면서 치과 진료 관련 부가세 환급 건수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에게 지급된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액은 826억 원, 환급 건수는 77만814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환급된 미용·성형 부가세는 955억 원, 환급 건수도 103만824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올해 상반기까지의 추세를 보면 전년의 기록을 다시 뛰어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의료용역별 세부 통계를 보면 ‘치아성형술’의 경우 코로나19 기간인 지난 2020년 67건, 2021년 8건이던 부가세 환급 건수가 2024년 2150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이같은 상승세에 더욱 속도가 붙어 6월 말까지 2253건으로 이미 지난해의 환급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의료 시술을 위해 내한하는 외국인 수요가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의료 관광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부가세 환급 제도 역시 일몰 연장에 대한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4일부터 30일까지 보름간 실시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열릴 첫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필수·공공 의료 확보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돌봄통합,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비대면 진료 허용 등 다양한 의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확정된 일정을 보면 이번 국감은 10월 14일과 15일 양일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대상기관으로 시작한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감사를 받게 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등은 21일 진행된다. 22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 24일에는 국립연금공단, 28일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복지 분야 기관들이 감사를 받는다. 올해 국감을 마무리하는 종합감사의 경우 10월 30일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의정 갈등 및 대안 마
제2회 OSSTEM학술상 대상에 정의원 교수, 제5회 MINEC학술상 대상에 윤형인 부교수가 선정됐다.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는 지난 9월 29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25회계연도 제2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각종 토의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OSSTEM학술상 수상자 선정의 건 ▲2025년도 제5회 MINEC학술상 수상자 선정의 건 ▲치의학회 정관 개정의 건 ▲치의학회 홈페이지 회원소개의 회원 분류 삭제의 건 ▲치의학회 창립기념일 제정에 관한 의견 재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특히 제2회 OSSTEM학술상 대상에 정의원 연세치대 교수, 장려상에는 이재현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부교수가 선정됐다. 또 제5회 MINEC학술상 대상에는 윤형인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부교수, 금상에는 한상선 연세치대 교수가 영예를 안았다. OSSTEM학술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14일이며 대상자에게는 상금 2000만 원, 장려상에게는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된다. MINEC학술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19일이며 대상에는 상금 2000만 원, 금상에는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된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정관 개정과 관련, 권력
치과의료감정원 감정전문위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두루 높이기 위한 두 번째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치과의료감정원 감정전문위원 교육이 지난 9월 27일 서울비즈센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김철환 치과의료감정원장, 박찬경 치과의료감정원 부원장(법제이사), 이강운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위원장(부회장)과 감정전문위원들이 다수 참여했다. 이날 총 4명의 전문가가 연자로 나서 치과 의료감정에 관한 법적 이해와 신체감정, 노동력상실평가 등 실무 중심의 강연이 이뤄졌다. 첫 강연에 나선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의료감정의 실무’를 주제로 민사소송에서 의료감정이란 무엇인지의 개념과 중요성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감정 사항에 대해서는 ▲진료기록에 관한 소견 ▲구체적인 치료경과에 관한 의학지식 ▲질병 및 증상에 관한 일반적인 진단 등 항목별로 정리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 김미리 교수(서울아산병원 치과보존과)는 ‘치과 보존치료 영역에서 의료 감정서 작성의 이해’를 통해 치과 보존 영역에서의 의료분쟁에 관한 종류로 치아 보존 치료 후 발생하는 민감성 증상 및 통증, 치아 균열치 증상 혹은 치아 파절, 근관치료용 file의 파절, 약물의 누출이나 부작용, 기구삼
치과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에 선정됐다. 법무부는 최근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기존 39개에서 90개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관심 받는 K-의료서비스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한 결정으로, 의원 44개, 상급종합병원 12개, 종합병원 11개, 병원 5개, 유치사업자 18개 기관이 포함됐다. 치과계에선 르치과와 연세유라인치과(강남), 라인업치과병원이 선정됐다. 특히 치과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선정 목록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한 치과 관계자 A씨는 “K-치과의료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체감이 든다”며 “메디컬 투어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가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해당 치과에는 한 달에 100~120명의 외국인 환자가 방문한다. 지난해에는 약 1100명에 이르는 외국인 환자를 진료했다. 진료 분야는 간단한 충치 치료부터 임플란트까지 다양했으며, 특히 중국, 일본의 경우 라미네이트 진료가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많은 외국인 환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건 통역 직원의 힘이 크다. 해당 치과는 현재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언어별로 7명의 통역 직원을 고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