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택 교수(연세대학교 치과대학)가 제7대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이하 치평원) 원장으로 선임됐다. 치평원은 지난 2월 26일 개최된 2026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제7대 원장을 선임했다. 새롭게 치평원을 이끌게 된 서정택 치평원장의 임기는 올해 3월 1일부터 향후 3년간이다. 아울러 치평원은 조봉혜 교수(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를 수석부원장으로, 김영재 교수(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를 부원장으로 선임했으며, 홍지수 치평원은 상임이사를 포함한 새 운영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정택 신임 원장은 치의학교육 및 기초치의학 분야에서 폭넓은 연구와 교육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로, 치의학교육의 질 향상과 제도 발전에 기여해 왔다. 특히 치의학교육 평가인증 체계 고도화와 역량 중심 교육과정 혁신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치평원은 치의학교육의 질 보장과 국제적 수준의 평가인증 체계 확립을 목표로 설립된 기관으로, 전국 치과대학(원)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속적 질 개선, 교육과정, 학생, 교육환경 등 전반에 대한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치평원은 앞으로도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치의학교육의 지속적인 질 향상과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4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김민겸 후보가 오늘(5일) 오전, 국회 남인순 의원실을 방문해 최근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다. 아울러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구강검진 토론회’에 참석하며 치과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단독 개설의 신호탄, 결사 저지할 것" 남인순 의원 등 34인이 공동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기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민겸 후보 캠프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치과위생사의 스케일링 센터 단독 개설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해 왔다. 김 후보 캠프는 이미 지난달 말부터 국회 앞에서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전개하며 강력한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김민겸 후보는 이날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에게 반대 의견서를 직접 전달하며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치과의료 전달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 구강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이
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를 두고 치협 보험위원회(이하 치협 보험위)가 개원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자칫했다가는 자율점검 대상에 오를 뿐 아니라, 현지 조사까지 비화할 수 있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치협 보험위는 지난 2월 26일 보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개원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 이뤄진 국소마취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2차 자율점검 대상에 치과병·의원이 치과의원 75개소, 치과병원 3개소로 전체 157개 의료기관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며 문제점이 더욱 부각됐다. 해당 치과병·의원은 통보를 받은 후 30일 내에 ▲국소마취제 구입 및 청구 상세내역 ▲요양급여비용 청구 약제와 실제로 사용한 약제가 동일한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은 환수 처리되며, 대신 행정 처분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번 자율점검 대상 기간은 6개월이며 기관마다 상이하다. 또 만약 해당 6개월분에서 착오 청구 확인 시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6개월 진료분도 추가 점검하게 된다. # 자진 신고 가능, 불일치 점검 필요 치협 보험위는 국소마취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가 다소 빈번하게 발생
치협 보험위원회가 보험 현안을 논의하고 개선안을 찾는 논의의 장을 열었다. 치협 보험위는 지난 2월 26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 회계연도 제2차 보험위원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자리에서는 급여·비급여 신설 항목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이번에 안내된 항목은 ▲환자 맞춤형 수술 가이드 적용(맞춤형 재료대 포함) ▲상악동 내 이물 제거술 ▲발치와골염의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적용 등이다. ‘환자 맞춤형 수술 가이드 적용(맞춤형 재료대 포함)’은 ‘초-90(UZ090)’으로 비급여 등재됐다. 대상은 하악골 결손부위 재건 필요 환자며, 하악재건술을 수행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다. 해당 항목은 지난해 12월 1일자로 시행 중이다. ‘상악동 내 이물 제거술’은 기존 ‘자-107 상악동근치수술’에서 수술 절차·의사 업무량 차이를 고려해 치과 행위로 재분류됐다. 이에 따른 분류 번호는 ‘차-115(U1150) 상악동 내 이물 제거술’이다. 해당 항목은 3월 1일부터 시행됐다.‘발치와골염의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은 선별급여(80%) ‘차-40(U2400)’으로 등재됐다. 해당 행위는 발치 2~3일 후 염증 발생
치협이 올해 구강보건의 날을 전 치과계와 돌봄 관련 직역이 함께하는 대규모 학술 및 교류 포럼으로 개최한다. 초고령 사회 진입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발맞춰 치과계의 사회적 역할을 재조명하고 범치과계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포석이다. 치협 치무위원회가 ‘구강보건의 날 유관단체 협의회’를 지난 2월 26일 치협회관 4층 중회의실에서 열고, 유관단체별 세부 운영 계획과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올해 구강보건의 날 기념포럼은 오는 6월 6일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 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강보건의 날은 그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도로 진행되던 국가 기념식의 의미가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는 치협이 공동 주관으로 나서 행사 규모와 운영 방식을 대폭 개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등 치과계 직역은 물론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통합돌봄 관련 종사자, 정부관계자 등을 아우르는 12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했다. 행사장은 크게 세 테마로 운영한다. ▲A홀은 방문진료 및 일상 구강관리 지원을 위한 치과의료기기 전시 및 체험존으로 꾸며지고 ▲B홀에서는 직역 간 협력 방안과 방문치과진료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자체 연구를 통해 치과계 주요 현안의 이슈 선점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제안서 준비에도 힘쓸 방침이다. 정책연 운영회의가 지난 2월 26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탕세(설탕부담금) 도입 ▲임플란트 보험 적용 단계별 확대 ▲AI·디지털 덴티스트리 ▲저수가 불법 광고 제재 등 핵심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가 점화된 설탕세 도입과 관련해 재원 활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대체당 역시 정제 과정에서의 촉매 문제나 위장 장애 등 부작용 우려가 있는 만큼, 대체당을 과세 대상에 포함토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나아가 조성된 재원을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 예방 사업으로 끌어올 명분과 논리 개발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는 당초 만 65세 이상 대상 임플란트 보장을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방안이 주축이었으나, 실질적인 대국민 호응도와 대정부 설득 등을 고려할 때 연령 하향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이러한 연령 확대나 개수 확대 제안이 심평원 등 정부 부처의 문턱을
심근경색, 고혈압, 당뇨병, 천식 등 전신질환을 동반한 환자가 내원할 경우 일반 환자보다 훨씬 세밀한 진료 계획이 요구되는 가운데, 특히 ‘협진 의뢰’를 신경써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열린 2026 eDEX 종합학술대회에서 전신질환 관련 치과 진료 가이드라인에 대해 강연한 유재식 원장(제이탑치과)은 “치료 후 혹시나 발생할 의료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선 ‘협진 의사 유무’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신질환 환자가 내원하면 상세한 진단 설명과 함께 진행 예정인 치료, 치료 후 예상되는 문제까지 고지해야 한다. 또한 환자 본인조차도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 복용 중인 약, 최근 의료 전력 등을 세세히 물어보는 게 좋다. 이어 환자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협진 의뢰서를 작성해 해당 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특히 심혈관질환 환자 중 수축기 180mmHg, 이완기 110mmHg 이상의 심한 고혈압의 경우 치과 치료를 연기하고 순환기 내과에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다. 더불어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 울혈성 심부전, 류마티스 심장질환, 심장판막 질환, 스텐트 삽입 환자 등을 치료할 때 임의로 항혈소판제 및 항응고제를 중단시키
치솟는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개원가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고용장려금을 활용하면 치과 경영에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최근 새로 발간한 ‘2026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를 바탕으로 개원가에서 적용해 혜택을 볼 수 있는 알짜 지원금들을 알기 쉽게 추려봤다. 우선 청년과 고령자 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것인데 6개월간 고용 유지 시 사업주에게 직원 1인당 최대 720만 원을 1년간 지원한다. 특히 비수도권 치과의 경우 직원도 1년간 480~72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있다.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직원 1인당 분기 90~120만 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제도인데, 장기 근속한 고령의 직원을 계속 고용할 치과라면 활용해 볼 만하다. 여성 직원 비율이 높은 치과 특성상 유용할 제도도 다수 있다. 우선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의 일환으로 유연 근무 등을 통해 출산육아기 직원의 고용 안정에 힘쓴 사업주에게는 직원 1인당 최대 360만 원의 ‘
치과에서 자신의 가족이 받은 치료에 불만을 제기하며 욕설과 고성을 지른 치과 상담실장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모욕, 업무방해로 기소된 치과 상담실장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자신의 가족이 받은 치료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치과 원장실에 들어가 치과 원장에게 약 30분간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치과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 과정에서 치과 직원이 원장실 출입 이유를 묻자, A씨는 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과 직원에게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목격자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등을 바탕으로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인 A씨가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증원을 가운데 둔 의정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2월 28일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논의했다. 이번 임총은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단독 소집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은 현 집행부의 대응 경과를 보고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3월 중 정부와 의정협의체 출범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필수의료 및 기피과 적정 보상 ▲의료사고 형사 처벌 면책 법제화 등의 현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43대 집행부가 흔들림 없이 남은 현안을 해결하고 회원과 후배들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응하듯 이번 임총 안건 투표 결과는 부결에 그쳤다. 재적 재의원 125명 중 찬성은 24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97명은 반대, 4명은 기권을 선택하며 끝내 부결됐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집행부 중심의 대응력 강화가 회원의 주문이라고 평가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임총 직후 결의문을 발표하고 “현 집행부가 범대위를 중심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또 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