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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고용장려금 우리 치과 혜택은?

‘청년일자리도약’ 최대 720만 원
고령자 계속 고용 시 3년간 지원
유연근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도

 

치솟는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개원가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고용장려금을 활용하면 치과 경영에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최근 새로 발간한 ‘2026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를 바탕으로 개원가에서 적용해 혜택을 볼 수 있는 알짜 지원금들을 알기 쉽게 추려봤다.


우선 청년과 고령자 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것인데 6개월간 고용 유지 시 사업주에게 직원 1인당 최대 720만 원을 1년간 지원한다. 특히 비수도권 치과의 경우 직원도 1년간 480~72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있다.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직원 1인당 분기 90~120만 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제도인데, 장기 근속한 고령의 직원을 계속 고용할 치과라면 활용해 볼 만하다.
여성 직원 비율이 높은 치과 특성상 유용할 제도도 다수 있다. 우선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의 일환으로 유연 근무 등을 통해 출산육아기 직원의 고용 안정에 힘쓴 사업주에게는 직원 1인당 최대 360만 원의 ‘유연근무 장려금’을 1년간 지원한다. 또 관련 근태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할 경우 도입 비용의 80%(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존 전일제 직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거나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로를 활용하는 경우는 직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치과를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통해 직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직원의 소속감과 근속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경영 악화 속에서도 감원 없이 직원을 껴안으려는 원장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도 눈여겨볼 만하다. 매출액 감소나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진 치과가 직원을 감원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지원된다. 무급 휴업·휴직일 경우 평균 임금의 50%에 한해 일 6만8100원 씩 180일간 지원되며, 유급 휴업·휴직은 지역과 업종에 따라 지원 규모가 상이하다.


만약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치과를 이전하거나 신설, 증설해 지역 주민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통해 통상임금의 50%를 최대 1년간 지원받는 등 쏠쏠한 인건비 경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해당 제도들은 혜택이 큰 만큼 근로계약 형태, 고용 유지 기간 등 세부 요건이 꽤 엄격하다. 이에 제도 도입 또는 채용 진행 전,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