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간 첨예한 업무 범위를 심의하기 위한 기구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신설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지난 1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회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심사 경과를 보고 받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 15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이날 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보건의료 인력의 직역별 업무범위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조정위원회의 경우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3명 이내의 부위원장과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해당 개정안은 현행 의료법의 경우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인력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다수의 보건의료인력 개별법에서 규율하는 사항의 적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구강 미생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져 가면서 구강유산균 제품이 시중에서 인기를 끄는 가운데 일부 제품이 최근 SNS, 포털사이트 등에서 “치과 치료 없이 잇몸이 회복된다”는 자극적인 내용의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한 인스타그램, 유튜브 광고에는 ‘치과 근무 경력 7년 차’라는 의문의 인물이 등장해 “치과 치료 대부분은 상술이다. 구강유산균 제품만 4개월 꾸준히 복용해 내려앉은 잇몸을 수술 없이 끌어올린 환자만 2000명 된다”고 제품을 홍보한다. 광고 속 링크를 클릭하면 온라인 구매를 유도하는 쇼핑몰 사이트로 이동하게 된다. 해당 제품은 SNS 외에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도 “내려앉은 잇몸을 회복시킨다”, “치과 치료는 필요 없다”, “이 제품만 먹으면 치과 가지 않아도 된다” 등 문구의 광고를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다. 게다가 제품 무료 체험단을 모집해 블로그에 ‘잇몸퇴축, 잇몸질환치료제’ 등 홍보 문구를 게재할 것을 종용하는 등 기만적 마케팅이 도를 넘고 있다. 서울의 10년 차 개원의는 “제품 효과의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고,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해 치과 치료를 기피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번 판결은 정말 유감입니다. 향후 치과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환자들이 점점 늘어날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선 개원가에서 환자 욕설과 협박 등 업무방해죄에 관한 1, 2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로 기소된 환자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는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환자는 진료기록부 교부 문제를 두고 치과 원장에게 죽인다며 협박과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그러나 1·2심에서 재판부는 환자가 치과 원장의 진료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진료 중 치료를 마쳐달라는 취지로 욕설하며 언성을 높인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 당일 환자가 치과 치료실로 들어오는 직원이나 다른 환자의 출입을 방해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치과의사 과잉 문제에 대한 해법 찾기에 나선다. 정책연이 2025년도 연구과제 공모를 진행한다. 접수는 2월 3일부터 23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된다. 올해 공모에서는 ‘치과의사 감축 방안’과 ‘전국 치과의사 조사를 위한 예비 연구’가 지정주제로 선정됐다. 치과의사 인력 과잉 문제와 전국 치과의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자유주제 연구과제 응모가 가능하다. 연구과제 신청을 원하는 연구자는 정책연 홈페이지(www.hpikda.or.kr)에서 연구과제 요약본인 제안서, 상세 연구계획서, 연구자 개인정보 동의서를 다운로드한 후, 정책연 이메일(institute@kd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연구과제는 연구계획서 심의 및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최종 선정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정책연은 치과계 정책 개발 및 수립을 목적으로 매년 연구과제 공모를 해왔다. 지난해에는 ‘노인 대상 구강 건강관리 및 치과의료 정책개선 방안 연구’, ‘비대면 치과의료서비스 적용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위한 탐색연구’ 등 총 6건
“원장님. 다른 직원들이 절 인간적으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묵묵히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힘들어서 더는 못 버티겠어요.” 서울에 개원한 A 원장은 최근 막내 직원에게 이 같은 말을 들었다. 평소 싹싹하게 일을 잘하는 직원이었기에 기대가 컸던 만큼 퇴사를 한다니 아쉬움도 컸다. 하지만 구체적인 퇴사 이유를 듣고 A 원장은 당혹감을 금치 못했다. 막내 직원이 다른 직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A 원장은 “최근에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연이어 나갔는데 그럴 때마다 구인난 탓만 했다. 그런데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원인이 또 있었던 것 같아 충격을 받았다. 나간다는 직원이 카톡 내용을 보여주고 녹취도 들려줬는데 할 말이 없었다. 미안하다고 사과만 했다”고 전했다.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은 모두 4명. 근무 외 시간에도 자주 소통하고 유대도 깊어 보였기에 잘 지내는 줄 알았다고 A 원장은 설명했다. 하지만 실상은 아니었다. 깊은 유대감 속에 막내 직원만 빠져 있었다. A 원장은 “구체적으로 다 말할 순 없지만, 외모 비하나 과도한 업무 몰아주기, 욕설, 인격 모독 등의 문제가 있었다. 신체적인 접촉도 있던 걸로 안다. 막
최근 발표된 ‘2025 THE 세계대학순위(THE World University Rankings 2025)’ 의과·치과(medicine & dentistry) 분야에서 서울대가 44위, 연세대가 60위를 기록했다. 옥스퍼드대는 이 분야에서 1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발표된 순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14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옥스퍼드대(영국)를 비롯해, 2위 하버드대(미국), 3위 케임브리지대(영국), 4위 임페리얼칼리지런던(영국), 5위 존스홉킨스대(미국), 6위 스탠포드대(미국)·예일대(미국), 8위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영국), 9위 토론토대(캐나다), 10위 펜실베니아대(미국) 순이었다. 서울대는 전체 44위로 지난해(44위)와 순위가 같았고, 국내 대학 중에선 1위를 기록했다. 서울대는 특히 산업 기여도(99.9점, 22위), 연구력(77.8점, 32위), 교육(78.2점, 26위)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43위를 기록하며 2년 연속 국내 대학 1위를 차지했던 연세대는 올해는 60위로 순위가 하락했고 국내 대학 중에선 3위를 기록했다. 그 밖에 성균관대가 50위, 고려대 151~175위, 아주대·경희대 251~300위, 한
치과도 청년 직원 신규 채용 시 연 최대 720만 원의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어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지난 1월 2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고려 최대 만 39세)인 취업애로청년을 6개월 이상 채용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12개월 동안 매달 60만 원을 지원한다. 취업애로청년이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 고졸 이하의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 등을 말한다. 특히 올해 사업에는 5.5만 명을 신규 모집하는 한편, 5인 미만 치과도 참여할 수 있어 치과 병·의원의 관심이 더욱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치과가 ‘지식서비스산업 업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다만, 지원 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우선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연 매출액 기준(피보험자 수 × 1900만 원의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또 청년 채용 전 사업 참여
개성공단을 누비며 남북한 치의학 교류의 상징으로 활약했던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 이동치과병원이 북한 이탈 청소년을 위해 마지막으로 힘찬 시동을 건다.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이하 남구협)는 지난 1월 24일 제8회 공동의장단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는 상임의장인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해 공동의장인 황윤숙 치위협 회장, 주희중 치기협 회장과 운영위원장인 황혜경 치협 부회장, 조성용 치산협 공보이사, 이상복 건치 남북특위 위원장, 김은희 치위협 홍보이사, 김의동 건치 사무국장 등이 자리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남구협은 2023~2024년도 예·결산 및 분담금 현황을 보고했다. 이 가운데 분담금의 경우, 2025년도분은 면제키로 했다. 남북 관계 경색으로 대북 사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진 현재, 기존 재원만으로도 운영이 부족함이 없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공동의장단은 운영해 온 이동치과병원의 처분을 재검토했다. 해당 차량은 지난 2009년 제작돼, 2015년까지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의 치과 의료 지원에 사용됐다. 또 개성공단 폐쇄 후에는 국내 치과의료소외지역 및 재난지역의 이동진료에 활용되는 등 치과계 나눔과 봉사의 상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