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치과계 현안 해결을 위해 연일 국회 문턱을 넘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6월 25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시을)을 만나 치과계 민심에 기초한 주요 정책 의제들을 제언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박 협회장이 국회의원을 공식 면담한 것은 6월 12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14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율사 출신의 김남희 의원은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다. 22대 국회 전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배정받아 활동하게 됐다. 이날 박 협회장은 ▲의료인 중앙회 가입 의무화 및 의료기관 개설 시 등록신고 제도 도입 ▲국민건강 위협하는 비급여 의료광고 규제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 부여 등 치협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박 협회장은 이중 의료인 중앙회 가입 의무화와 관련 회원 관리 강화를 위해 중앙회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의료인들을 모두 관리하기가 힘드니 회원을 협회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며 “그렇다
유석천 위원장을 필두로 새롭게 꾸려진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선거 규정 준수, 선거결과 승복에 대한 서약을 받고, 이에 응하지 않는 후보에 대해 대회원 공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24 회계연도 제1회 선관위 회의가 지난 6월 21일 서울역 인근 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유석천 선관위원장을 비롯해 김명흡, 임요한, 양성현, 차윤석, 박경태, 허정민, 허익강, 장정국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회의에 앞서 박태근 협회장과 강정훈 총무이사가 인사말을 전달했다. 유석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협회장 선거에 나서는 예비 후보들이 ‘준법 선거운동을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 잡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선을 하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선거관리규정에 SNS 상 선거운동에 대한 부분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정선거에 대한 서약을 받아 불법 선거운동, 선거결과 불복 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유석천 위원장은 “제33대 치협 집행부 임기가 끝나고 새로 출범하는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선거와 관련한
치주질환은 만성질환이라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 치협과 학회 모두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한 목소리를 내고 정부의 정책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치주과학회가 ‘제8회 치주질환과 NCD(Non-Communicable Diseases, 만성비전염성질환) 컨퍼런스’를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가 함께 할 수 있는 만성질환 관리사업’이라는 주제로 지난 6월 20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총 140명이 등록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치주과학회가 함께하는 구강보건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치협 만성질환 관련 사업’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송종운 치협 치무이사는 치주질환이 환자 수와 진료비용 등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내과계 만성질환보다 환자 증가가 4배나 높은 소위 ‘국민 질환’임에도, 만성질환으로서 치주질환에 대한 인식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에 치과계 유관단체 모두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헤게모니를 이끌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방문구강보건제도 확립 ▲생애전환기(만 40세) 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포함 ▲만 40세 이상 스케일링 연 2회까지 보장 확대 ▲1차 의료기관 NCD 관리사업에 치과영역
치협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힘쓴다. 치협 치무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19일 여의도 모처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강충규 부회장, 송종운 치무이사, 김성훈·신철호·홍종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비롯한 치무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기존에 서울시에서 이어온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경우 시의 지원으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아도 됐으나,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은 10%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해당 사업 참여율 제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또 참여율 제고를 위해 교육청과의 유기적인 협력도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특히 해당 사업에서 치면세균막검사(PHP)를 위해 ‘치면착색제’가 필요한데,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제품이 전무한 상황도 문제로 지적됐다. 물론 음식물잔사지수 측정으로 대신 평가할 수 있도록 했지만, 효과적인 검사를 위해 치면착색제 허가가 시급하다는 인식이다. 이에 치무위는 현재 식약처에서 치면착색제 품목허가가 심사 중인 만큼 내년 제품 출시를 목표로 회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요청키로 했다. 또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참여에 있어 치협 회비
치의학연구원 유치에 있어 산·학·연·병 인프라와 지리·환경적 여건이 강조되는 가운데 최적의 입지 선정을 위해 공모로 설립지를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구에서 나왔다.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를 위한 심포지엄’이 지난 6월 22일 대구 호텔인터불고엑스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이재욱 대구지부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의 합리적 유치 방안을 모색하고, 대구 유치의 이점을 돌아보는 자리로 구성됐다. 주제 발표 순서에서는 김현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혁신본부장, 하세헌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구 영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가 연단에 올랐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치의학 연구역량과 경쟁력’를 주제로 발표한 구 영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는 치의학기술에 대한 수월성이 확보된 지역에 연구시설을 설치해야 함을 전제하며 교육·연구·산업 분야에서 대구경북지역이 경쟁력을 고루 갖췄다고 평가했다. 우선 구 교수는 국제 논문 데이터베이스인 ‘스코퍼스(Scopus)’에 집계된 전국 각 치대의 논문 수를 비교한 결과, 경북대는 논문 수 총 636편을 기록, 우리나라 비수도권 치대 중 논문 수가 가장 많아 우수한 연구역량을 갖췄다고 봤다. 또
대법원이 의대생들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에 대해 최종 기각했다. 대법원은 최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기각, 각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또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대입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도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집행정지 신청인과 신청 대상의 적격성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은 의대생들에게만 있다고 판단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들에게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원심 판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
최근 강남의 한 저수가 치과가 돌연 폐업해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지만 국민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덤핑 치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인식들이 종국에는 환자 피해로 귀결되는 만큼 치과계가 이제는 내부 정화뿐 아니라 환자와 대중을 포괄적으로 설득할 논리 마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KAOMI)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KAMJ)가 주관한 ‘초고령사회, 임플란트 치료 바로 알기 심포지엄’이 지난 6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는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한 국민 인식을 알아볼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돼 이목을 끌었다. 총 1227명(남성 628명, 여성 599명)의 국민이 참여한 설문을 살펴보면 응답자 중 52.9%(649명)가 ‘덤핑 치과’, ‘덤핑 임플란트’라는 단어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덤핑 치과 문제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음에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과다. 해당 단어를 들어봤다고 답한 578명 중 63.5%(367명)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덤핑’이라는 말을 접했
악관절부위 증식치료가 비급여 신설됐다. 또 부분치수절단술 중 MTA(Mineral Trioxide Aggregate) 사용도 별도 산정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월 1일부로 증식치료의 악관절 부위란을 비급여 신설 및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분치수절단술 중 MTA 사용 시 별도 산정도 같은 날부터 인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악관절부위 증식치료는 턱관절 부위에 포도당 증식 물질과 리도카인 등을 주사해 통증을 완화하는 기술이다. 신설 분류는 제1편 제3부 제7장 이학요법료 서-142 증식치료 나. 척추부위란 다음이며, 코드는 MY144다. 아울러 심평원은 '제2절 수술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등 초-42 교합장치란' 다음에 '초-50 증식치료 Prolotherapy '를 새롭게 포함시켰다. 악관절 증식치료는 지난 2023년 3월 신의료기술로 인정됐으며, 이번에 그 유효성을 인정받아 비급여 등재됐다. 이로써 악관절 증상 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치과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분치수절단술에서는 당초 수산화칼슘만을 인정하고 그 밖의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하지 않았다. 특히 MTA는 근관충전 시에만 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MTA도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