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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실장, 원장에 30분간 욕설·고성

가족치료 불만 제기…모욕, 업무방해 100만원 벌금형

치과에서 자신의 가족이 받은 치료에 불만을 제기하며 욕설과 고성을 지른 치과 상담실장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모욕, 업무방해로 기소된 치과 상담실장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자신의 가족이 받은 치료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치과 원장실에 들어가 치과 원장에게 약 30분간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치과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 과정에서 치과 직원이 원장실 출입 이유를 묻자, A씨는 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과 직원에게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목격자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등을 바탕으로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인 A씨가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