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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구강보건의 날, 통합돌봄 연계 대규모 포럼 추진

치협 정기이사회, 치무·학술위 등 참여 준비위 구성 만전
비대면진료 표준지침 제정 소위 구성 치과 처방 지침 개발

 

올해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를 포럼 등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치협은 관련 준비작업의 규모를 확대한다.


치협 2025 회계연도 제10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2월 24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치협은 2026년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발맞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정책 안내 및 다양한 관계자 간 학술교류를 하는 포럼 형식으로 기획됨에 따라 관련 준비위원회를 송종운 치무이사를 위원장으로 총무, 학술, 자재·표준, 대외협력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 구성키로 했다. 현재 ‘(가칭)2026년 구강보건의 날 기념포럼’은 오는 6월 6일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비대면진료 표준지침 제정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는 보건복지부 요청 사항으로, 지난해 12월 23일 ‘의료법 제34조의6(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이 제정돼 치협에서도 올해 12월 24일 전까지 관련 지침을 제정해 발표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소위는 홍수연 부회장을 위원장, 정휘석 법제이사를 간사로 구성, 재진을 중심으로 처방 가능한 약 등을 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밖에 이사회에서는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장의 임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잔여 임기, 유고·궐위 시 임명권 등을 담은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전문연구위원을 ‘전문연구원’으로, 수석연구위원을 ‘수석연구원’으로 개정키로 했다.


이 밖에 이사회에서는 대한치주과학회 회칙 개정안 인준의 건, 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 심사위원 변경의 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추천 대상자 선정의 건 등을 비롯해 협회장 표창, 직원표창 수여 대상자 선정의 건을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은 제33대 회장단 당선무효 2심 판결 확정 시 집행부 임원 지위 상실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3월 5일, 임총 개최’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마경화 직무대행은 “3월 6일까지 33대 회장단 당선무효 판결에 대한 상고를 하지 않으면 임원들의 지위가 상실됨은 물론, 이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명된 선관위원장, 선관위원들의 자격도 상실돼 모든 회무가 무효가 되고, 선거도 원점에서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개인적으로 당선무효 판결에 대한 상고 생각은 없다. 단 34대 협회장 선거는 무사히 치러져야 하며, 이와 관련 법률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막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 직무대행은 “만약 상고도 하지 않고 임총도 열지 않아 임원들이 지위를 모두 잃게 되면 33대 집행부는 좌초하고 만다. 선거 여부를 떠나 액자만 남고 그림은 없는 33대 집행부를 만들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