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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동 내 이물 제거술’ 이달부터 청구 가능

치협 보험위, 급여·비급여 신설 항목 안내
급여·심사기준 개선 사항·부당청구사례 공유


치협 보험위원회가 보험 현안을 논의하고 개선안을 찾는 논의의 장을 열었다.


치협 보험위는 지난 2월 26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 회계연도 제2차 보험위원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자리에서는 급여·비급여 신설 항목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이번에 안내된 항목은 ▲환자 맞춤형 수술 가이드 적용(맞춤형 재료대 포함) ▲상악동 내 이물 제거술 ▲발치와골염의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적용 등이다.


‘환자 맞춤형 수술 가이드 적용(맞춤형 재료대 포함)’은 ‘초-90(UZ090)’으로 비급여 등재됐다. 대상은 하악골 결손부위 재건 필요 환자며, 하악재건술을 수행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다. 해당 항목은 지난해 12월 1일자로 시행 중이다.


‘상악동 내 이물 제거술’은 기존 ‘자-107 상악동근치수술’에서 수술 절차·의사 업무량 차이를 고려해 치과 행위로 재분류됐다. 이에 따른 분류 번호는 ‘차-115(U1150) 상악동 내 이물 제거술’이다. 해당 항목은 3월 1일부터 시행됐다.‘발치와골염의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은 선별급여(80%) ‘차-40(U2400)’으로 등재됐다. 해당 행위는 발치 2~3일 후 염증 발생 시 환자 혈액에서 고농도 혈소판 농축섬유소를 추출해 결손부에 삽입하는 행위다. 해당 행위는 3월 1일부로 시행됐으며, 비용은 7만9340원으로 책정됐다. 더불어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적용’도 ‘초-51(UZ051)’로 비급여 등재됐으며, 3월 1일부로 시행됐다.


이 외에도 치협 보험위는 정부와 논의 중인 치과 건강보험 급여·심사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더불어 다빈도 청구 부당 사례를 알리고, 회원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 2026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기준의 현실화가 이뤄져, 각 수가가 상향됐다고 전했다.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1월 1일부로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