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를 두고 치협 보험위원회(이하 치협 보험위)가 개원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자칫했다가는 자율점검 대상에 오를 뿐 아니라, 현지 조사까지 비화할 수 있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치협 보험위는 지난 2월 26일 보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개원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 이뤄진 국소마취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2차 자율점검 대상에 치과병·의원이 치과의원 75개소, 치과병원 3개소로 전체 157개 의료기관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며 문제점이 더욱 부각됐다.
해당 치과병·의원은 통보를 받은 후 30일 내에 ▲국소마취제 구입 및 청구 상세내역 ▲요양급여비용 청구 약제와 실제로 사용한 약제가 동일한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은 환수 처리되며, 대신 행정 처분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번 자율점검 대상 기간은 6개월이며 기관마다 상이하다. 또 만약 해당 6개월분에서 착오 청구 확인 시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6개월 진료분도 추가 점검하게 된다.
# 자진 신고 가능, 불일치 점검 필요
치협 보험위는 국소마취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가 다소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착오 청구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만약 개별 치과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할 시, 선제적으로 내부 점검하고 자진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로써 자율점검, 나아가 현지조사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치협 보험위는 국소마취제는 판매처로부터 정보가 즉시 심평원에 전달되고 있는 만큼 청구가 더욱 정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에서도 ▲묶음 청구 시 상세 내역 일치 확인 ▲급여 청구 내역과 실제 사용 약제 동일성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진료 중 여러 부위에 하나의 앰플을 사용한 뒤, 상세 내역 확인 없이 부위별로 청구 등도 다빈도 착오 청구 사례로 지적됐다. 특히 이 가운데 실제 사용 약제와 동일성 여부의 경우, 예를 들어 A사의 제품을 사용했다면 동일한 A사의 제품으로 반드시 청구해야 한다.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이번에 자율점검 대상에 오르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항은 치협 회원 모두가 스스로 잘 점검해 문제를 예방해야 할 사안”이라며 “치과는 특성상 급여와 비급여 모두 주사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상으로 포함될 확률이 더욱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마경화 치협 보험 담당 부회장은 “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 문제는 생각보다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자율점검제도는 현지조사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만약 스스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권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