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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셀프 투약’ 처벌 대폭 강화 추진

서명옥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일반인과 동일 수준 처벌 명시

치과의사, 의사 등 마약류 취급자가 법을 위반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자가 투약한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일반인에 비해 마약류의 위해성을 더 잘 인지하고 있지만 오히려 처벌 정도가 가벼운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갑)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마약류 취급자는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약사 등 마약류를 합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국가의 허가, 지정, 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25년 2월 7일부터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치과의사와 의사 등이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가 시행됐다. 특히 시행 과정에서 오남용 우려가 가장 큰 ‘프로포폴’이 우선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현행법은 마약류 취급자가 법을 위반해 스스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일반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명옥 의원은 “이는 마약류의 성질과 위해성을 일반인보다 더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마약류 취급자를 일반인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것으로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며 “이에 마약류 취급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최소한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