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납부=회원 관심’에 달렸다

  • 등록 2019.07.29 17:26:07
크게보기

치협-2만1000명-27만원, 의협-7만3000명-39만원, 한의협-2만1000명-50만원.


해당 수치는 지난 2018년 기준 치협, 의협, 한의협의 회비 납부대상 회원 수와 연회비 금액이다. 바꿔 말하면 각 단체의 ‘재정 규모=파워’를 단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수치기도 하다.


의협의 회비는 치협 보다 12만원 많았다. 치협과 회비 납부대상 회원 수가 비슷한 한의협은 회비가 무려 23만원이나 많았다.


더군다나 최근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 이슈리포트(8호)에 따르면 지난해 치협의 회비 납부율은 한의협 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회계연도 치협의 회비 납부율은 74.2%, 한의협은 82.7%로 회비도 낮은데 납부율 마저 저조했다는 얘기다.


리포트는 치협 회비 납부율이 감소하고 있는 원인으로 어려운 개원가 상황, 신규 개원 등 치협 가입 회원 숫자 감소, 분회·지부·협회비 납부 부담 등을 꼽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이 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치과의사 개개인을 대표해 ‘치과의사의 권익 증진’과 ‘치과진료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가 바로 치협이기 때문이다.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치협의 각종 사업은 축소가 불가피하다. 사업 축소는 바로 치과의사의 각종 이권 약화와 직결된다.


각종 단체들이 회비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애쓰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치협은 회비 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다하는 회원에게 선거투표권을 비롯해 보수교육 등록비 혜택, 치의신보 등 치협 발간물 발송,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비용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미납 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타 단체들 역시 비슷한데 한의협의 경우는 회비 미납 시 지급명령신청·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 보다 강력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적 조치까지 가야하는 지 한번쯤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 협회의 주인은 바로 나, 치과의사 자신이다. 주인이 관심을 갖지 않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조직엔 미래가 없다. 그 미래는 바로 내 것이다.

jeong@dailydental.co.kr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