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처벌 강화법 국회통과

2019.08.01 14:55:22

국회 법사위 통과, 10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처벌 강화
불법행위 의료기관 과징금 상한도 10억으로 높여
제30대 집행부 대표적 사무장병원 퇴치 정책 결실

 

사무장병원 적발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김철수 제30대 치협 집행 부의 대표적 사무장병원 퇴치 법안이 결실을 맺게 됐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사무장병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벌칙(의료법 제87조)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한  법안이다.

또 대형 의료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시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의료법 제67조)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높였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치협 제30대 집행부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공을 들여온 것으로,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7월 17일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을 만난 자리에서도 해당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김철수 협회장은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만큼, 개원가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무자격자들을 뿌리 뽑는데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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