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폐암검진사업을 오는 8월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폐암검진은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 실시기준(고시)에 따라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자에 대해 2년 주기로 실시한다.
올해는 이 중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월 31일(수)부터 올해 폐암검진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안내문)를 발송했다.
해당 대상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해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대상자는 8월부터 검진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도 12월 말까지 지정된 폐암검진기관에서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7월 29일 기준 총 230개 폐암검진기관 지정을 완료했으며, 지정된 폐암검진기관은 건강 iN(http://hi.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