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신고하세요!

2019.08.09 17:18:25

신고자에 2300만원 지급
국민권익위, 공익신고 독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303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보상금 지급을 포함해 부패·공익신고자 26명에게 총 1억7643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에 신고한 행위에는 연구개발비를 속여 가로챈 행위, 고용안정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행위 등도 포함됐다.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서 회복한 수입금액은 15억1000여만 원에 달한다고 국민권익위는 밝혔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와 산업재해 은폐 등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유형이 다양화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을 가져온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안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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