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거부권 제한 부당하다”

2019.09.17 17:44:00

법 강제 부적절 제기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인의 진료거부권을 제한하는 의료법 제15조 제1항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는 법률에서 정한 진료거부금지 의무(의료법 제15조 제1항)에 문제를 제기하는 ‘진료거부금지 의무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해당 법률은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진료나 조산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내법상 진료거부가 명백한 경우 의료법 제89조(벌칙)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다.

보고서는 진료거부가 의료인의 직업윤리에 따라 결정할 사안으로 지금처럼 법률로 강제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이 의료인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신속하게 치료 받아야 하는 다른 환자의 건강까지 위태롭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선진적 의료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의료법의 진료거부금지 조항과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환자와 의료인의 신뢰관계가 훼손될 경우 의료인의 판단 하에 진료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시온 기자 sion@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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