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정제형 치과용 아말감’ 내년 1월부터 급여청구 못한다

2019.11.19 19:03:07

급여목록서 삭제 예정 세부 삭제 품목 11월말 고시

내년 1월 1일부터는 치과 병의원에서 ‘캡슐형 아말감’만 사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분말·정제형 치과용 아말감이 급여 목록에서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수은 유통 저감화를 위해 분말·정제형 치과용 아말감의 유통 및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해당 품목을 삭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급여 목록에서 삭제되는 세부 품목은 11월말 고시를 통해 안내되며 적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된다.


식약처는 국제수은협약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분말·정제형 치과 아말감용 합금의 제조 및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이후 수은유통 저감화를 위해 치과용 아말감을 사용할 때 분말·정제형 대신 캡슐형 제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분말·정제형 치과 아말감용 합금의 유통 및 사용은 오는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하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분말·정제형 치과 아말감용 합금의 유통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캡슐형 아말감만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강은정 기자 life0923@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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