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노출하는 경우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해 ‘부패방지 및 권익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하면서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6월 11일부터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보도하는 등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할 수 있게 된다.